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호, `16.1.20)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소속 회원약국의 보험 급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고시 전문과 별표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
지사항 23038번에 공지하였으며, 팜매니저2000에 업데이트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 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1” 중 변경 1품목(별지1)
- (가산유지) 제미메트서방정50/1000밀리그램(㈜엘지생명과학)
□ 시행일
○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
첨부 : 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16-10호,`16.1.20.) 전문 1부
2. 개정고시 자료(별지 등). 끝.
(붙임1)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16-10호,`16.1.20.) 전문.hwp
(붙임2)개정고시 자료(별지 등)(0).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