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은 공지사항 기재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사례와 판례들에 근거한 상담지기의 사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님이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님의 사안을 진행하는 데 참고적으로만 활용해야함을 양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담지기입니다.
님의 사안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앞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한 사람은 분실신고를 하고, 발행 은행에서 미지급증명서를 받고, 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거나 또는 파출소에 분실신고를 하고 그 증명서를 받아서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3개월이므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만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은 형식적으로 본인 확인과 분실한 수표의 최후 소지인이 맞는지를 물어 보고 종료됩니다.
제권판결문을 당일날 바로 법정에서 교부해주는 법원도 있고, 며칠 후 우편으로 보내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그 판결문(제권판결)을 분실신고를 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급적 수표는 수령 하는 순간 수표 번호와 발행장소(은행의 지점) 발행인등을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서를 해놓는다면 더욱 좋습니다. 찿을때 확실한 소유권을 주장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님의 사안의 경우 수표분실자가 법원에 이미 제권판결을 신청하여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이 파악하여 해당재판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