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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합격]공식카페[No.1]직업상담사2급,직업상담사1급
 
 
 
카페 게시글
∥… 자유홍보게시판 국비지원 직업상담사 전문과정 개설 안내
호루스의눈 추천 0 조회 67 12.12.11 15:2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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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12.12 10:04

    첫댓글 자비부담액 환급은 내일배움카드 발급일자와는 상관이 없고, 2012년 1월1일 이후에 개시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훈련과정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취,창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을 유지하면 200만원 계좌카드의 잔액이 남은 한도에서
    자비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방법은 환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나 재직,경력증명서를 첨부해서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에 팩스발송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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