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다, 카풀 등의 금지법에서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전액관리제에 대한 불만과 사납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개인택시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기준과 시행일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기준은?
개인택시의 기존 자격조건은 택시운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용차량,
법인택시 등 최근 6년 내에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기록, 일반회사 업무용 운전경력 최근 7년이내 6년무사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완화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과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개인택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시행됩니다.
기존 조건대로라면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며
여기에 부담스러운 거액의 비용까지 포함하였을때 개인택시 양수조건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선 현재 개인택시의 운전기사 평균 연령은 62.2세로,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거액의 비용으로 인해 개인택시는 고령화 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택시서비스를 개선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를 시행 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개인택시의 시세는 서울개인택시는 타다 금지법 이전에는 약 60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타다 금지법 이후 8000만원부터 2억원까지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세입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로 인해서 개인택시 시세는 2000만원 이하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택시단체에서는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안을 철회하라며 반발 하고 있습니다.
택시단체에서 국토교통부의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방침에 반발하며 개인택시 서비스 질이 저하되며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어 택시단체는 "개인택시제도는 장기간 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한 종사자들에게만 면허를 부여해야 하며, 무사고 운전자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개인택시 자격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위배되는 짓이다" 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택시 이용객의 대부분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현재는 금지된 타다 또는 카풀의 서비스부분에서는 대다수 고객이 만족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안은 무리없이 시행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결과적으로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에 서비스 개선과 고객의 만족도와 개인택시 경쟁력 강화를 이루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취지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법안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플랫폼 결합을 통해
브랜드 택시 성장을 도와 사업장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운송 가맹사업 플랫폼이 탄생하고 브랜드화 되어서
현재 택시 서비스보다 발전하여 차별화 된 택시 서비스 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택시 서비스가 카카오 택시로 인해 많이 개선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승차거부,
서울 번화가 밤거리에서 택시잡기는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시행으로 승차거부 또는 밤에 택시를 잡기 힘든 상황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5년 무사고 운전이기 때문에
장롱면허 운전자인 경우에도 5년 무사고 운전자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5년간 개인차량소유 및 보험료 납부 증명서 등을 필수제출 서류로
자격조건에 포함하면서 보완해야할 정책이 몇가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기준과 시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