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2010년 1월에 자궁근종을 발견해서 2월달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1년 5월달에 재발한것을 알고 6월달에 다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에서 2011년동안 통원비도 많이 나오고 6월달에는 mri까지 찍었습니다. 수술전에요..
작년 2월달에 받은 수술비와 통원비는 모두 보험료를 받았는데
올해 다시 청구를 하니 2011년 5월달과 6월달 통원비는 면책기간이라서 안나온다고합니다.
물론 6월달 수술비는 면책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청구한금액을 받았습니다.
동일 질병에 한해서 1년동안 급여가 나오고 6개월은 면책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금액이 나오고 7월달까지는 면책기간이라서 보험료가 안나오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면책기간은 맞는데 자궁근종 부위가 다르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해서 다시 날짜가 시작되어 면책기간에 포함안된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병원에가서 진단서를 다시 끊었습니다. 위치가 다른부위에 수술을 한거라구..
그래서 보험사에 7월달에 새로운 진단서를 청구했더니 설계사와는 말이 다릅니다.
작년 질병코드는 D25.1 올해 질병코드는D25.9 인데 같은 D25로 자궁근종이라서 부위가 다른것과 상관없이
동일질병으로 본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면책기간이 맞아서 통원비 5.6월달분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질병코드가 소수점 뒤에것만 다르고 앞에 D25가 같으면 위치와 상관없이 동일질병으로 보고
면책기간에 통원비가 안나오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수술면책기간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셨음합니다.
제보험은. lig실비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