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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짠돌이 원문보기 글쓴이: 장 준 식
구분 | 변경전(2015.9.1이전) | 변경후(2015.9.1이후) |
입원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 공제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 공제 |
통원(외래) | 의원급 : 1만원 공제 | 의원급 : Max(급여본인부담10%+비급여20%, 1만원) 공제 |
통원(약제) | 8천원 공제 | Max(급여본인부담10%+비급여20%, 8천원) 공제 |
위에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
입원시에 병원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뉩니다. 급여 부분은 다시 본인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나뉘구요. 기존 실비보험은 이 급여부분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합산하여 영수증 오른쪽 환자부담총액의 90% ( 10% 본인부담) 를 보장하는것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급여부분에서 본인부담금은 10%를 / 비급여 항목에서는 20%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외래의 경우는 급여본인부담금10%+비급여 20%를 합산한 금액이나 1만원중 큰금액을 공제 한다는 의미 입니다.
비급여의 항목들이 대부분 고가의 검사비나 수술비등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좋아 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처럼 단순하게 본인부담금이 20%로 변경되니 빨리 가입하라는 내용은 정확하지 않기에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는것이니 회원님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실수 있기를바랍니다.
ㅡ 실비 보험이 9월 변경되는 것은 현재 공지되어 있습니다.
ㅡ 실비보험 혜택이 20%로 변경되는 것은 본인부담금전체가 아닌 비급여에만 해당됩니다.
ㅡ 실비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을 고려중이었던분들은 이번달에 가입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 단 가입의사가 없던 분들은 변경된다고 하여 무작정 가입하지 마세요 ! ) 공부하고 가입하셔도 늦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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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짠돌이 회원님의 보험료 줄이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지인을 통해 어쩔수 없이 가입한
보험때문에 정작 중요한 저축과 대출상환은 하지도 못하고 있더라구요 .
그러시면 안됩니다 ㅜ.ㅜ 보험은 딱 필요한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회원님들이 더이상 불성실한 보험판매로인해 경제적 고통과 손실을 보지않도록 부실보험을 안심보험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많이 신청하세요!
첫댓글 저도 보험이라곤.. 의료실비보험 딱 하나 있긴한데.. 매달 불입금만 나가고 사용 안한지,5~6년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