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지방보훈청 공고 제 2021 - 9호
제대군인지원센터 직업상담사(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업상담사(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광주지방보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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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 담당직무내용 | 근무예정지 |
공무직 근로자 | 직업상담사 1명 (군경력상담직) | ∘제대군인 취업상담, 기업협력활동, 교육훈련 관련 등 제대군인지원센터 업무 |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
※ 직무기술서 참조
가. 60세(정년) 미만인 자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다.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354호, 2020.12.31.)」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기본 자격 요건
구분 | 자격기준 |
직업 상담사 | 군경력 상담직 | ○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이상 군 복무자)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자 - 관련 분야1) 교육이수 후 컨설팅 경력 1년 이상인 자 - 상담 관련 유사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 1) 관련분야 교육 : NCS 직업상담 분야
【 우대사항 】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가. 신 분: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
나. 근로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토․일․법정공휴일 휴무)
다. 계약기간: ‘21. 7. 1 ~ 정년(또는 계약해지 시)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해당기간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여부 결정
라. 보 수: 월 2,352,580원(2021년 기준, 세전)
※ 근속수당, 급식비, 직업상담사 자격증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등 별도지급
마. 후생복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
※ 사회보험료(자기부담금)는 월 보수총액에서 공제
바. 근 무 지: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층
사. 기타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에 따름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로 결정
※ 동점자로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격요건(군복무기간, 자격증, 직무경력), 자기소개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6. 4.(금) / 국가보훈처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지방청 소식에 공지
나.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심사위원이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시험위원 전원 투표로 다수 득표한 자를 선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을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종합 평정 (*5개의 평정 요소마다 별도의 점수부여)
평정요소 : ①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일시 및 장소: 2021. 6. 16.(수) 14:00 / 광주지방보훈청 1층 양한묵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1. 6 16.(수) 18:00/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개별 통보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근무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 차순위 고득점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지방청 소식에 공지
가. 접수기간: 2021. 5. 24.(월) ~ 2021. 5. 28.(금)
나. 원서교부: 채용공고 붙임 서식 다운로드 활용(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다. 접 수 처: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전화 062-975-6721)
라.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 코로나19 상황 고려)
- 등기우편접수:(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채용담당자
※ 마감일(2021.5.28.) 빠른등기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접수 시 응시번호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
- 전자우편: yk0627@korea.kr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채용 원서 접수’의 제목으로 기재, 응시원서 등 서명(또는 날인)이 필요한 곳에 반드시 서명(날인) 후 스캔 서류 발송, ‘hwp,doc’ 등 워드프로세서 파일 형식 접수 불가
※ 특정 학교나 단체임을 알 수 있는 전자우편 주소 발송을 금지하고, 접수 시 응시번호는 익일 (근무일)에 휴대폰 문자로 안내
가. 응시원서, 제대군인지원센터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소정양식 다운로드 활용
나.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군복무자) 확인가능한 서류 1부
- 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
※ 국가보훈처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는 제출 불필요(입사지원서에 보훈번호 기재)
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NCS 직업상담 분야 교육이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마.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미제출 시 경력불인정) 1부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한 사항이 정확히 적시되어야 인정함
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생략(입사지원서 해당란에 체크)
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나라일터 및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지방청 소식에 공지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경력 및 자격증명을 위해 해당 기관에 확인 공문 발송 및 4대 보험자격 득실 등의 조회를 통해 교차 확인하고 있으며, 제출한 경력 및 자격사항 중 한 개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아닌 응시자의 경우, 2021. 7. 1.(목) ~ 2021. 7. 30.(금) 기간내에 ‘채용서류반환청구서’(붙임서식)을 작성하여 서류 반환 청구 요청이 가능합니다. (위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전형 과정 중 부정이나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또는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채용담당자(☎ 062-975-67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