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수) Daily Golf News
1. 과음한 골퍼, 캐디가 운전한 카트에서 떨어져 중상…누구의 책임? - 골프한국
전날 과음으로 골프를 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골퍼가 골프장 측의 안내에 따라 숙소로 이동하던 중 카트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골프장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1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동료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골프여행을 떠났다. 도착 당일 라운드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 반과 맥주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 다음날 아침 7시부터 동료와 다시 골프를 치기로 했지만,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라운드 전 스트레칭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래서 A씨의 동료는 담당 경기진행요원(캐디)에게 A씨를 숙소로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다. 동료의 만류에도 '라운딩을 계속하겠다'고 우기던 A씨는 동료와의 승강이 끝에 결국 골프장 측이 가지고 온 2인용 카트에 태워져 숙소로 이동했다. A씨는 카트에 앉자마자 졸기 시작했고, 캐디는 A씨를 데리고 내리막길을 혼자서 운전해 내려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카트를 잠시 세웠다. 그 순간 A씨는 중심을 잃고 쓰러져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며 중상을 입었다.
A씨 측은 '골프장 측이 술 취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해 안전장비가 설치된 카트에 태우거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 배려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 중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캐디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 한 A씨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고 골프장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즉 A씨가 술에 취해 졸고 있었으므로 캐디로서는 A씨의 상태를 주시하며 카트 밖으로 쓰러지는 등 만일의 사고를 대비했어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골프장보다는 A씨의 잘못이 더 크다는 취지다.
1심은 A씨가 과음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골프를 치려고 한 점을 고려해 A씨의 과실비율이 90%, 골프장 책임은 10%라고 판단했다. 2심도 카트에서 손잡이를 잡는 등 스스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A씨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봐야 한다며 과실비율을 유지했다.
골프한국 www.golfhankook.com 뉴스팀 news@golfhankook.com
2. ‘회원제→퍼블릭’ 골프장의 생존 변신 - 경인일보
고객유치 경쟁 속 경영난 심각 / 수익성 좋은 대중제 선호 뚜렷
도내 3곳 전환… 2곳도 추진 중 / 기존 회원 반발 갈등 빚는곳도
경기도내 회원제 골프장들이 잇따라 대중제(퍼블릭)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고가의 회원권을 산 개인·법인에게 골프장 이용 우선권과 요금 혜택을 부여해온 회원제 골프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선 골프장들과의 고객유치 경쟁 속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수익성이 좋은 대중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갈등을 빚는 곳도 적지 않다.
14일 경기도와 도내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안성의 파인 크리크와 윈체스트, 여주 신라 CC 등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 3곳이 최근 대중제로 바꿨다. 또 안산 아일랜드와 여주 캐슬파인 등도 대중제로의 ‘새틀 짜기’에 나선 상태다.
실제로 2013년 86곳이던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83곳으로 감소한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74곳에서 78곳으로 증가했다. 또 시흥 아세코밸리, 용인 신갈, 이천 하모니, 여주 아시아나, 양주 드래곤스카이, 포천 라싸, 연천 백학 CC 등 신설 추진중인 골프장 대부분도 대중제 골프장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안성 파인크리크와 여주 신라 CC는 경영난으로 법원의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바꿨다. 위기에 빠진 기업의 존속 가치를 높이는 데 회원제보다 대중제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중제가 되면 회원제일 때보다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과세 규모가 큰 폭으로 줄고, 내장객 회전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 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때 부와 특권의 상징이었던 회원제 골프장의 ‘몰락’을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골프 대중화’다. 골프 대중화에 따라 골프 인구는 크게 늘었지만 골프장 수도 덩달아 급증했고, 해외로 나가는 골프 관광객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비싼 회원권을 매입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수요가 줄게 된 것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과 함께 대중제 골프장은 이용객 수가 늘어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반면, 회원제는 높은 세금 부담과 낮은 입장료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
3. [김승열의 Golf&Law] 공익성 있는 사업만 토지수용 허용… - 서울경제
골프장, 지역 문화 중심지 거듭나야<21> 골프장 건설과 강제수용
지역개발지원법 위헌 판결에 개정
관광법 등도 형평성 맞춰 보완해야
강제수용시 수용가액 현실화도 필요
최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골프장 건설업자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광범위한 강제수용권이 주어졌던 과거와 달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개발만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강제수용권이 인정되도록 한 게 주된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께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규정에 대한 한정위헌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사안은 이렇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사업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던 중 특정 토지소유자와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종전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강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했고 이에 토지소유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급 골프장 사업은 넓은 부지에 많은 설치비용을 들여도 평균고용인원이 적고 지역 균형발전이나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낮은 사업으로 봤다. 그리고 이 같은 사업 시행으로 얻어지는 지방세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단지 부수적인 공익에 불과하며 이 정도의 공익이 강제수용 당하는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해당 법규정이 개정이 될 때까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번 개정입법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도 강제수용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 법규정에도 모든 사업에 강제수용권한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공공 필요성이 높은 개발사업을 선별하고 한정해 강제수용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쉬운 점은 골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다. 향후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골프장 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골프장업계의 노력도 요구된다. 대중 골프장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원제 골프장도 좀 더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해 스포츠와 문화 중심지로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제수용 시 수용가액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제수용 과정에서 불만과 갈등은 주로 수용가액이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수용가액 산정에 대한 제도 보완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개발에 따른 보상에 대한 갈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KAIST 겸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