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서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후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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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계약인수, 채무인수와 근저당권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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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례)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서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후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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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1) 계약인수
(2) 채무인수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만 변경될 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그 후 계약을 인수한 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변경등기는 그 인수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된다. 이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은 변경등기와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된 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