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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27664호, 2016.12.05. 공포ㆍ시행)되고,
□ 통합치의학과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이 영 시행규칙에서 규정함에 따라,
○ 치과의사 중앙회가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제정하여 올해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안의 주요내용(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①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③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1차 면제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 수련경력 인정은 2022년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만 한시적 효력을 갖는다.
□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16.12.5)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과전문의제도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의 개정·제정을 통하여 1972년 이후 치과계의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치과전문의 제도개선과 치의학계 현안 해결을 통해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31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목 적
이 고시는 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분야(과)에 대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
가.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다음 각 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의 정원 내에서 수련받은 경우에 한한다.
1)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
2)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시작하여 2018.12.31.이후 수료증을 받은 사람
나.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 수련경력 인정 방식은 다음 각 세호에 따른다.
1) 이 고시 시행 당시 150시간 이상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150시간 까지만 인정
2) 이 고시 시행 당시 150시간 미만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시간까지만 인정
다.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한 경우에 한한다.
라. 이 고시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1차 시험 면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이 고시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 기준은 2022년 실시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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