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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유족회조직배경 (제6편)▶
1. 4.19혁명이후 지역유족회의 진상규명운동
4.19혁명이후 장면민주당 정권이 수립되고 혁명세력인 학생들과 노동자및 시민들이 이승만정권에서 억눌려왔던 울분을 일시에 폭발하기시작하였다. 그중에서도 이승만으로부터 억울하게 학살당하였던 민간인 학살유족들의 분노가 이곳 저곳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표출되기시작하였다.
1960년 5월11일 거창군신원면 박영보 면장의 생화장사건을 시발점으로 4대국회에서 '양민학살진상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돠어 11일간 조사활동을 벌렸으나 학살의 주체였던 자유당소속국회원이 12명이나 조사위원에 임명되어 투명한 진상규명은 애초부터 한계가있었다.
1960년 5월23일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1960년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11일간 현장 조사를 하여 6월21일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이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지역/3,085명, 경북 대구 등/ 2,200명, 전남 함평/524명, 전북 순창/1,028명, 제주도/1,878명 등 총 8,715명의 양민이 학살되었고, 11,018호의 가옥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마저도 전체 피해의 일부만을 조사한 것에 불과해 피해신고가 증가일로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4대 국회는 내무, 법무, 국방의 3부 장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신중하게 토의한 결과, 이를 행정부에 이관하여 장시일에 걸쳐 정확하고 상세한 실정을 조사토록 결의했다. 국회 특위의 조사가 지극히 부분적이었다는 것은 조사 시도가 3개뿐이고 조사 기간이 11일밖에 안 되었다는 것, 그리고 4.3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제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제주도(피학살자 3만여 명 추정)를 비교해볼 때 당시 피학살자의 극히 일부(약 1/20)밖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만 보아도 분명히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장면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양민학살사건은 “ 6.25 당시에 광범위한 교전 중에 일어나는 부득이한 사건으로 전국에 산재한 유골수습과 정부 주최하의 합동위령제와 위령비 건립에 대하여는 곤란하다”며 한마디로 일축하였다.
이후 전국유족회는 1960년 12월31일 국무원 사무처장에 제출한 ‘전국피학살자유족회 활동 개황보고서를 통하여 ①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② 형사보상금 지불 ③ 정치경찰 감시 중지 ④ 위령탑, 위령제, 유해발굴 등을 요구하였다.
전국의 유족들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학살자 처단 등을 요구하며 유족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경남의 동래, 진영, 마산, 창원, 김해, 금창, 밀양, 함양, 경북의 문경, 경산, 경주, 대구 등지에서 피학살자 유족회가 결성되었고, 1960년 6월 16일에는 경북을 포괄하는 '경북지구피학살자유족연합회'가, 8월 28일에는 '경남지구피학살자유족연합회'가 결성되었으며, 10월 20일에는 서울 종로인사동의 (전)사회대중당 당사 에서 경상남북도의 시군 유족회 대표 100여 명이 모여 '전국유족회'를 창립하였다. 유족회는 유골을 발굴하여 합동묘역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합동위령제를 지내는 한편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 각 기관과 국회 등에 청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경남.부산지역유족회활동
1960년 6월 탁복수(여)유족은 통영의 민간인 학살의 현지주범들을 실명공개하여 동아일보에 대서특필한것이다. 이들의 잔혹성과 패륜아적이고 반인인륜적인 학살범죄가 공개되니 그동안 입으로만 전하여오던 학살의 잔학성이 만천하에 공개되어유족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1960년 5월23일자 동아알보 기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비밀 속에 잠겨 있던 통영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이 11년만에 밝혀져가고 있는 이곳 충무시는 21일부터 벌써 유족들의 흥분된 공기가 감돌고 있다.
통영수산고등학교 교감을 지내고 어장을 경영하다가 학살당한 안승관 씨의 미망인 탁복수(47) 여사가 주동이 된 학살 희생자 유가족들은 그 당시 희생된 가족들의 명단과 살인범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학살을 감행한 헌병 문관들이 아직도 충무시내에 거주하고 있어 지난 10년 동안 그들을 만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해오던 이들은 이제는 원수를 갚는다고 흥분하고 있다.
죄없는 양민들을 잡아다가 창고(현 해무청 충무출장소 창고)에 감금하고는 남녀 할 것 없이 옷을 벗게 하고 그들을 강제로 情交(정교)를 맺도록 명령하고는 몽둥이로 난타한 후 20명 내지 40명씩 '로프'로 묶어 큰 돌을 달아 바닷물에 던져 수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물위에 떠오른 사람들에게는 총을 쏘아 죽인 만행이 오늘에 와서 비로소 폭로되고 있어 더욱 유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생일날 아침에 붙잡혀 가서 죽은 신성철 씨의 미망인 안금연(33) 씨는 딸 셋을 데리고 10년 동안 채소장사를 하면서 원수 갚을 날을 기다려 왔다고 하며 남편이 수장된 구이포를 바라볼 때 물결치는 파도소리가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가족들은 현재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당시 문관들과 방위대원들 중에 누가 그들의 가족을 죽였다는 확증까지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문관들의 현거주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종근 ●공학수배 ●하대원 ●이양조 ●황덕윤 ●김기향 외 수 명
(동아일보 기사내용)
아! 어찌이런일이 백의민족이며 단일민족이며 홍익인간으로 살아가라던 단군조상의 후예들이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 금수강산 이강토에서 일어날수있단 말인가.
일찌기 나치가 아르메니아가 터키가 크메르가 일본제국주의가 감히 흉내도 낼수없었던 반인륜적 범죄가 이땅의 국군 헌병문관들에의해서 자행되었으니 우리민족의 정체성마져 송두리채 앗아가버린 잔인무도한 학살행위를 무슨말로서 표현한단밀인가.
동아일보 보다 하루 늦은 1960년 5월 23일자 부산일보 보도에서도 "당시 헌병대 유치장으로 사용되었던 현 해무청 충무출장소 옆 해산회사 창고에 끌려 들어간 남녀는 옷을 벗기우고 난타당하여 매일 밤 20~30명 씩 발동선으로 실어다 버렸다는 것이다. …… 양민학살을 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한 앞잡이들은 착실한 가정부인들을 위협해 강제로 몸을 바치게 했는데…"라는 내용이 있다.
경남지방에서는 지역별로 합동위령제를 봉행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학살의 배후와 잔상규명을 강도높게 요구하였다.
1960년 경남 김해군 진영역 앞에서 금창피학살자유족회 조취로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
1960년에는 경북 울산시 함월산 백양사 옆 합동묘와 비석앞에서 울산유족회 간부 33명이 합동제사를 올렸다, 또 같은해 경남 김해군 진영역 앞에서 금창피학살자유족회 주최로 합동위령제가 열린 것을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위령제가 열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김해지역 유족들은 유족회를 결성하고 유해발굴 및 합동묘를 건립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1960년 7월 20일에는 경남 밀량지역 유족들이 밀량공설운동장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장의행렬이 긴 줄을 이루기도 했다.당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지역이 모두 경상도에 집중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지난 1960년 6월12일 마산상공회의소 강당에서 열린 피학살자유족회 결성식에서 한국전쟁 당시 군경의집단 학살로 가족을 잃은 여인들이 소복 (素服) 차림으로 참석해 통곡 하고 있다 |
1960년 마산유족회와 전국유족회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병보석으로 나와 있을 당시의 노현섭 씨. | ||
마산지구 양민피학살자 유족회가 1960년 7월 19일자로 마산 검찰지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학살사건의 주범으로 조영운 전 마산경찰서장(1960년 당시 경남교통협회 이사·경전여객자동차주식회사 근무), 구중억 전 마산경찰서 사찰형사, 최익주 전 형사반장, 이부종 전 형사, 강상봉 전 사찰계장, 정도환 전 사찰계장, 노장현·황임규 사찰계 형사, 이우정 전 특무대장, 이진영 전 특무계장, 노양환전 특무대 상사 등 11명을 지목하고 있다. 또 마산에서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가입을 독려했던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도위원회(검찰지청장, 경찰서장, 시장, 창원군수, 형무소장, 경찰서, 사찰계장), 상임지도위원(김종규, 정인수, 김순정, 김종신, 최광림, 배린, 박양수, 문삼찬, 조철제, 김순명, 이석건이다. (「남조선민보」1949년12월8일, 1950년3월28일자)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남지역(부산 포함)에서 벌어진 민간인학살사건의 실질적인 지휘자는"백두산"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김종원 계엄사령관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미 군사고문단이 학살을 사전에 승인했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마산지구 계엄사령부는 재소자들을 요식적인 군법회의에 회부해 처형한 후, 문서를 조작해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부산·마산·진주형무소에서는 잡아들인 보도연맹원들을 구금할 공간이 부족하자, 강도·절도 등 일반사범들을 아예 석방시켜버린 사실도 밝혀졌다.
◇일반사범 무더기 가석방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마산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 시국사범을 제외한 일반사범을 무더기로 가석방했다. 당시 <재소자인명부>에 따르면 일반사범들은 형기가 남았음에도 7월 5~10일, 7월 31일~8월 3일, 두 차례 걸쳐 가석방이 진행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신분장>은 8월 2일 하루에만 계엄사령부 명령에 의해 106명의 재소자들이 대거 석방된 것으로 돼 있다. 가석방된 재소자들의 죄명은 절도·주거침입·강도·업무횡령· 과실치사 등이었고, 형기는 징역 8월~7년 사이의 단·중기사범이었다.
부산형무소에서도 전쟁 발발 직후 2개월 동안 강도와 절도 등 일반사범 767명이 '가석방' 또는 "집행정지"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8월 2~6일에는 나흘동안 무려 236명이 집중적으로 가석방됐다.
◇시국사범은 무조건 사형 = 1950년 7월 8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7월 26일 계엄지역에서 군사재판의 수속을 원활히 하기 위한 특별조치형이 발포되자 형무소 재소자들 일부는 미결·기결수에 관계없이 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을 언도받고 처형된 사실이 '마산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 기록'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다시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처형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이처럼 군 당국에 의해 집단처형된 기결수 재소자 중에는 사형수가 전혀 없었다. 이들의 형기는 징역 3년 이하가 대부분이었고, 무기징역 이상은 3명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마산지구 고등군법회의는 1명의 심판관만으로 변호인도 없이 하루에 159명을 사실심리하여 사형 141명, 무죄 18명으로 판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 재판의 범죄사실에 대한 심사 및 주석에는 구체적인 범죄도 없이 "(피고인들이) 침묵으로서 아무런 의견을 진술조차 요망치 아니하고 끝까지 기소된 범죄사실을 유죄로서 시인함에 해(該) 사실이 국방경비법 32조의 '직접 간접 - 적의 구원'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피고인의 침묵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기록이 남은 것이다.
◇군법회의 문서 조작 = 진실위는 마산지구 군법회의 문서의 날짜가 조작된 사실도 밝혀냈다. 계엄사령부 법무부장 김종만(육군소령)이 작성한 1950년 8월 20일자공문 '경계법무내발 제54호'는 실제로 9월 13일 작성됐으나 날짜를 앞당겨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공문의 연번과 날짜가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는 먼저 사형 판결을 내려 처형한 뒤, 사후에 요식을 갖추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조작된 문서의 최종 승인명령권자 서명은 계엄사령관 김종원 대령으로 돼 있었다.
◇실질적 책임자 김종원과 미군의 승인 = 경남지역 민간인학살은 육군 정보국 CIC와 헌병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들은 계엄사령관 김종원 대령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종원은 당시 미 군사고문단과 협의 또는 승인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상도지역을 관할하던 제3사단의 미 군사고문단원 에머리치 중령의 비망록에 따르면 김종원 대령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이 부산에 들어올 경우 형무소 재소자 3500명에 대한 학살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미 군사고문단은 UN감시단에 보고하겠다며 만류했으나, '적이 부산 외곽에 이를 경우 감옥문을 열고 기관총으로 사살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머리치 비망록에서 이후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낙동강전선 의 전황이 악화되던 7월 하순부터 형무소 재소자 학살이 시작됐다. 김종원은 학살이 진행된 7월 하순부터 9월말까지 경남지구 위수사령관, 부산지구 헌병대장, 경남지구 계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1960년 국회진상조사특위의 '증언청취 속기록'에는 유족과 헌병대 문관 등 학살 관련자 발언중 학살규모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등장하는데,그 수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속기록에도 명시돼 있듯,조사단이 도착하기 직전에야 현지에 조사일정이 통보돼 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속기록에 의하면 마산의 경우 유족측 대표 김용국씨가 피학살자 수가 1천681명이라고 구두보고하면서도 명단은 250명의 것 밖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부산은 국회조사단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조사에 불응,속기록 자체가 없다.
추후 공식 자료제출을 전제로 당시 각 지역이 보고한 피학살자수를 보면 울산 500여명,마산 250명,통영 200여명,진영 120여명 등이다.
부산.경남 피학살자 유족회 회장인 송철순씨가 1960년 동래유족회 대표로 회동수원지 인근 등에서 763명의 유골을 찾아냈다.그러나 가장 피해규모가 컸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륙도 앞바다와 다대포 앞바다 수장사건은 아직까지 그 피해규모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중구 영주동 부산터널위 야산과 철마입구,부산과 울산의 경계에 위치한 좌천고개 등에 묻혀 있는 피학살자수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당시 군과 경찰이 교육,공동작업 등이 있다고 속여 연맹원들을 일정한 장소에 소집한 뒤 그 모두를 연행,형무소(마산)나 경찰서(부산 동래) 혹은 창고(김해) 등에 며칠씩 가두어 뒀다가 산이나 바다로 끌고가 학살했다는 공통적 사실을 근거로 한다.
부산지역의 피학살자 수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우선 최근까지 유골발굴과 유족및 목격자 증언을 통해 사하구 구평동 동매산 자락 160여명,영도구 동삼동 300여명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여기다 북구 화명동쪽 금정산 자락 등지에도 상당수 보도연맹원이 학살,암매장됐다는 주장이 있고 부산형무소 학살사건도 미확인 상태니,결국 전체 피해규모는 확인된 1천200여명과 미확인자까지 포함할 경우 '수천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남지역은 이보다 훨씬 많아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우선 본보는 경남 김해시 대동면 주동광산과 인근 숯굴에서 400여명,양산에서 350여명,밀양 300여명,하동(매티재) 150여명이 학살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마산 1천600여명,통영 800여명,거제 730명,김해와 창원 일부지역 750명,울산 869명,김해시 진영군 335명,진주시 명석면 200여명산청 350명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이외에도 함안과 창녕,삼랑진 등에서 각각 200여명이며,진양군 금산면과 사천이 각각 100여명 등이다.
1950년 7,8월에 보도연맹원 등 335명이 학살당한 경남 진영에서도 학살 직후 유족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살을 주도한 진영지서장 김병희 등이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사형을 언도하였다.
경북 대구지역 유족회활동
(1960년 7월 28일 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경북지구 피학살자 합동위령제)
1960년 5월 대구유족회가 이원식회장을 중심으로학살진상규명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였다. 제4대 국화양민 학살 진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대구 경북지역을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희생당한 유족들의 신고기피로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대구일보 강창덕기자는 짚차를타고 확성기방송과 호외를 뿌리며 신고를 독려하였으나 혹독한 이승만의 압살정책의 악몽에 쉽게 벗어나지못하여 일부유족들만 신고를 하고말아 실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못하였다.
그러나 대구경북 유족회는 전국중앙유족회와 연계하여 학살진상규명.위령탑건립과 학살책임자의 형사처벌과 유족들에게 합당한 형사보상금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대국유족회에서는 유족들이 중심이되어 언론사와 연계하여 대구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학살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아래와같은 조사기록을 남겼다.유족활동의 중심인물은 대구사범을 졸업한 역사학자였던 전국피학살유족회 사정위원장과 대구유족회장이었던 이원식선생의 활동이가장 두드러졌다.
1946년 ‘10월항쟁’으로 잘 알려진 대구에서는 1948년 5월 11일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 진입한 경찰에 의해 5․10선거 전후 남한단독정부 수립과 식량배급 등에 관해 이야기하던 주민 10여 명이 습격을 당했으며 이중 3명이 총살당했다.
여순사건 이후 대구에 주둔하던 6연대 군인들도 반란을 일으켰다. 1948년 11월부터 1949년 1월 사이에 3차에 걸쳐 발생한 ‘대구 6연대사건’이 진압되면서 살아남은 군인들이 팔공산으로 입산하였다.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산호(山虎)부대, 백골부대, 녹귀(綠鬼)부대’라는 국군이 주둔하면서 토벌작전을 벌였다.
(형무소사건>)
전쟁 전 대구에는 당시 경북경찰국, 대구경찰서, 남대구경찰서, 대구경찰국 특경대가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고 1950년 7월 8일 계엄령이 내려지자 대구형무소에 3사단 22연대 소속의 헌병대원 20여 명이 주둔했다. 대구형무소 재소자와 대구와 경산 등 인근지역에서 대구형무소로 연행된 주민들이 이들에 의해 희생되었는데, 대구형무소 재소자 1,438명과 형무소로 연행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1950년 7월 3일~9일, 7월 27일~31일 크게 두 차례에 걸쳐 3사단 22연대 헌병대 등에 의해 주로 경산 코발트광산과 칠곡 신동재, 달성군 가창골짜기, 대구시 본리동에서 희생되었다. 한편,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대구지역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수는 1,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행된 보도연맹원들은 주로 경산 폐 코발트광산과 달성군 가창골에서 희생되었으며, 이외에 수성구 수성 못 인근 야산, 본리동, 송현동, 팔공산, 논공읍 남리 석밭 등에서도 희생되었음이 확인된다.
전쟁 발발 후 대구지역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 사람들은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이었다.
대구형무소는 2,000여 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1949년 8월 재소자 수는 4,397명이었다. 절반 이상이 좌익수였고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위반자들이었다. 무기수와 15년형 이상의 장기수도 많았다. 「재소자인원일표」에 따르면, 1950년 6월 재소자 수는 기결수 1,397명, 형사피고인 2,315명, 피의자 52명으로 모두 3,889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증언에 따르면, 전쟁 직후에는 대구형무소로 연행된 국민보도연맹원까지 합치면 8,000여명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한다.
대구에는 대구고등법원이 있어 전국의 죄수들이 항소를 위해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고, 여순사건 관련자와 제주도 주민들도 수감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장기수였다고 한다. 한편, 동인동에 CIC 사무실이 있었고 CIC대원들이 지서별로 한 사람씩 파견되어 있었으며 섬유회관 맞은편에는 G2 사무실이 있었다. 당시 CIC 대구파견대 사무실이 대구 소재 이비시아 백화점에 있었고, 육군본부 CIC 사무실이 대구 동성로에 있었다. 개전직후 형무소에 헌병대가 주둔했다. 헌병대는 형무소 안에 사무실을 두었으며 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1950년 7월 8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대구육군형무소라고 불렸으며, 대구지구 헌병대가 형무소를 통제하며 형무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했다. 전쟁 발발 직후 형무소 안에 공장과 교회당을 모두 비워 사람들을 수용했다.
학살은 1950년 7월 3일부터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시작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학살은 크게 두 차례에 집중되어 저질러졌는데, 1차시기는 7월 3일부터 9일, 2차시기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였다. 1차시기 사건에 대하여 「재소자인명부」(1950)에는 7월 3일부터 9일까지 모두 242명이 ‘군 헌병대에 인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중 211명이 7월 7일에 인도된 것으로 보아 이날 학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차시기에는 인민군의 대구 접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진주 이감’한다며 다시 군 헌병대에 인계하여 학살했다. 위 「재소자인명부」(1950)에 따르면, 이 시기에 모두 1,196명이 ‘군 헌병대에 인계’되었다.
박씨(박용득)의 증언을 통해 당시 재소자 300여 명을 트럭 5~6대에 태우고 대한청년단 등의 도움을 받아 칠곡군 신동재에서 재소자들을 총살한 사실과 이후 경산코발트광산에서도 재소자들을 총살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총살은 대구형무소에 파견되었던 22연대 직할 헌병대원들이 저질렀는데, 형무관들이 재소자들을 데리고 오면 헌병들이 형무소 마당에 있던 트럭에 재소자들의 손을 뒤로 묶어 태웠고, 한 대의 트럭에 헌병 4-5명이 탔다. 형무소 근무자들은 사건 후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진주로 이송되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듣고 진주형무소를 다녀온 가족들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고 한다.
(1951년 4월 대구형무소 재소자 학살. 헌병들은 고개숙이고 쭈그려 않은 재소자 뒤에서 머리를 쐈다. 이는 짧은 시간에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학살 매장하려는 의도로서 제노사이드의 전형이다)
(국민보도연맹사건)
대구형무소에서 재소자 학살이 시작되던 7월 3일경부터 대구, 청도, 경산, 영천 등의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연행되었다. 이들은 7월 22일 등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재소자들이 희생된 같은 장소에서 총살당했다. 이들 중 풀려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구와 경산 등 인근지역에서 연행된 주민들이 각 경찰서 유치시설과 대구형무소 등에 감금되었다가 경북지방경찰국 및 산하 대구지역 경찰서 경찰과 육군정보국 소속 경북지구 CIC 및 CIC 대구 파견대, 대구 주둔 22연대 헌병대 등에 의해 총살되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대구지역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수는 1,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희생 장소는 경산코발트광산, 가창골짜기 등이었다.
대구형무소를 거쳐 희생된 국민보도연맹원의 수에 대해 판단할 문헌근거나 증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형무소 수용자가 8,000여 명에 이렀고 이중 재소자가 4,000여 명이었으므로 나머지 4,000여 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모두 희생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재소자 희생자 수가 1,500여 명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들 역시 최소한 1,000여 명은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구형무소 기록으로 보아 전쟁 발발 초기 대구형무소의 재소자가 희생된 시기가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확인되므로 이 시기 이후, 즉 8월 1일 이후의 희생자들은 예비검속된 지역 주민들로 볼 수 있어, 비록 희생장소는 같을 지라도 희생시기로 보아 신원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A급을 먼저 학살했다는 사실과 일정 정도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대구지구 CIC 문관이었던 이씨(이병필)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후 동인동 이비시아 백화점에 대구지구 CIC가 주둔을 하고 있었고 그 인근에 위치한 CIC 본부로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주민들이 잡혀와 조사를 받았다. 남대구경찰서 근무자 이씨(이길로)는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소집과 연행은 사찰계가 담당하였으며 남대구 경찰서에서도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하였는데 이들은 이후 경산코발트광산, 가창골짜기, 대구시 본리동 등에서 집단처형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경북경찰국 근무자 노씨(노일출)에 의하면, 경북경찰국 사찰계 경찰들에 의해 청도 및 경북 일대 보도연맹원들이 경북경찰국으로 연행되어 왔으며, 일부는 대구형무소에 수용하되 일부는 경산코발트광산과 대구 가창 등에서 총살되었다. 주민들은 이후 경찰서 유치장, 대구형무소, 극장 등 여러 장소에 구금되었는데, 당시 대구형무소에는 수용할 감옥이 없어 공장들을 모두 비워 수용할 정도였다. 대구경찰서 보안계 이씨(이봉상)는 “대구경찰서로 잡혀온 보도연맹원들을 어느 날 밤 트럭에 태우고 가창면 현장으로 데려갔는데 트럭 탑승시 보도연맹원들은 고개를 숙이게 하였으며 인솔경찰들이 보도연맹원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당시 가창 현장에는 큰 구덩이를 미리 파놓았으며 그 구덩이 속에 희생자들을 몰아넣고 총살을 했다. 현장에는 대구경찰서 뿐만 아니라 남대구 경찰서 근무자도 함께 있었으며 경찰 이외에 사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연행된 보도연맹원들은 주로 경산 폐 코발트광산과 달성군 가창골에서 희생되었으며, 이외에 수성구 수성 못 인근 야산, 본리동, 송현동, 팔공산, 논공읍 남리 석밭 등에서도 희생되었음이 확인된다. 경북경찰국 특경대원 오씨(오만수)는 총살이 있은 후 특경대장의 지시로 특경대원 80명과 함께 3대의 트럭에 분승하여 가창골 현장을 확인하러 갔는데, 사건현장에는 3개의 구덩이가 있었으며 각 구덩이마다 100명 정도씩 모두 300여 명이 묻혀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국군 1사단은 상주지역에서 후퇴한 이후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미 27연대와 함께 칠곡 가산면 다부리 부근, 칠곡 수암산 부근에서 전투를 치렀다. 8월 21일과 23일 인민군의 박격포탄이 대구 시내에 떨어졌다. 이로 인해 행정부와 국회는 부산으로 피난했다.(한국전쟁사 3권 606쪽)
(좌익혐의 피해)
대구에서는 인민군 점령지역이 아니었음에도 좌익혐의 또는 부역혐의를 받은 주민들이 희생당했다.
1950년 9월 30일경 달성군 유가면 양동과 음동에 거주하던 이규명 등 10여 명이 유가면 용동 비슬산에 있는 대견사지(大見寺址)에서 부역혐의로 경찰에 의해 사살되거나 부상당했다. 사건 당시 전분선은 7발의 총을 맞았으나 권중호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그녀가 살아 돌아옴에 따라 유가족들과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대구경찰서는 1950년 10월 3일 대구공립공업중학교(현 대구공업고등학교) 교사였던 김희원을 체포하여 총살했다. 김희원에 관해 대구공업고등학교 사령부에는 9월 30일 면직되어 “사상혐의로 경찰에 구금 중”이라고 적혀 있다. 김희원의 처 남상숙은 1960년 4․19혁명 직후 결성된 경북지구피학살자유족회에서 활동하였다. 제4대 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보고서에는 “대구시 형사가 연행한 후 종 무소식으로 일시 장소 미상”으로 적혀 있다. 영천경찰서에서 발행한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1979)와 『신원기록편람』(1981)에서 김희원은 대구 10월 항쟁에 참여했으며, 농민조합과 남로당 활동을 했고, 한국전쟁 당시 부역활동을 하여 10월 3일 총살당한 것으로 적혀 있다.
유족회는 대구를 중심으로 문경.경산, 청도.영천,경주.달성,상주등 각지역에서 위령제를 봉행하고 위령탐괴 위령제의 정부지원, 책임자의 형사처벌과 보상을 요구하며 활발한 유족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어떤 가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해코지는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법에의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장면정부에게 유족중앙 집행부를 통하여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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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피학살자 유족회가 1960년 11월13일 경주 계림초등학교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내는 모습.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1960년10월20일 종로구 인사동 (전) 사회대중당 당사에서 전국피학살자 유족회가 결성되었다.결성식에 참여한 지역은 경북과 경남지역일부만 참석하여 회장단과 집행부,중앙위원을 선출하였다. 그때 당시 호남인으로서 유일하게 선전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성식씨가 선임된것은 특이한 일이다.
전국피학살자 유족회가 출범함으로서 전국의 지역유족회에서 요구한 위령탑건립.합동위령제봉행.가해자 형사처벌. 배보상강구등 다양한 유족회의 요구를 취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단일화된 유족들의 원한맺힌목소리를 대변하게되었다.
또 우리가 눈 여겨볼부분은 윤보선 대통령, 김달호사회대중당 당수.윤길중 사회당 당수.장기영 한국일보사장이 전국피학살자 유족회에 고문으로 추천돠었다는점은 유족회가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피학살자의 진상규명과 그에따른 여러가지 조치에 대하여 폭 넓은 국가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수순을 밟아 비폭력정 평회스런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였던같다.
유족회가 어떤 보복적의도가 전혀 없었고 가해주체세력이나 가해가담 하수인들에게도 어떠한 위협이나 보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호남지방에도 엄청난 학살이 자행되었지만 1960년대의 유족활동이 문헌이나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점은 연구자들과 관련활동가들이 연구해볼부분이다.
제주자역의 유족활동
4·19혁명에 힘입어 진상규명운동 시발
‘자유와 인권을 마구 짓밟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 살상, 폭력, 강도를 일삼던 이승만 자유당독재정권이 엄숙한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몇몇 불순분자의 권력과 이익만을 위하여 온갖 불법 부정을 자행하면서 조국과 민족에게 치욕과 가난만을 가져다준 이승만 독재정권은 불의와 부정에 굴치 않은 피끓은 청년학도들의 영웅적인 피의 항쟁과 이에 호응한 애국적 국민대중의 과감한 투쟁에 의하여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국민은 정의와 합법을 찾아 자유와 민권을 누리게 되었으며 새로운 민주혁명의 제2공화국은 희망과 광명의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민주혁명의 횃불을 높이 들고 제2공화국 건설에 용약매진하는 경애하는 도민여러분! 1인독재 자유당 폭정 10년 동안에 우리 도민은 질식할 것만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다. 몸서리치는 4․3사건 이후 우리 도민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으며 가슴 속에 사무친 한이 있어도 호소할 길이 없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처자들이 죄없이 죽어가도 억울타는 소리 한마디 못했으며 빨갱이로 몰려 죽을까봐 두려워 원한에 사무친 울음조차 울 길이 없었다.
야수와 같은 그들의 만행을 우리는 누구의 입을 빌릴 필요도 없이 똑똑히 보아왔다. 그러기에 자유와 권리를 찾아 참다운 민주주의를 건설한 이 마당에 우리는 누구도 4․3사건의 참상을 폭로하고 증언할 수 있으리라. 야만인적인 총칼 밑에서 무참히 죽어간 수만여 원혼을 위령하고 그들이 무죄임을 증언할 때는 오고야 말았다. 4․26혁명 후 사회 각 분야는 고발정신이 날로 앙양되고 있다. 우리는 엄숙한 역사의 부름을 받았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를 잃고 비애에 잠긴 유가족들이여! 치가 떨리고 몸서리치는 4․3사건의 학살, 방화 등 죄악상을 목격한 도민들이여! 지금은 원한과 설움 만을 갖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암흑 속에 묻혀있던 4․3사건의 진상을 하루속히 규명하여 야수와 같은 그들에게 역사적․법적 심판을 받게 하고 우리 가슴 속 깊이 서렸던 설움을 실컷 토로해야만 할 때이다. 우리는 사적 감정인 보복행위로써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의 판단으로 감연히 일어설 때가 온 것이다. 불의와 부정에 굽힐줄 모르는 도민들이여! 4․3사건 진상고발에 주저하지 말자. 4․26혁명 후 진정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과도정부 각료들이여!
4․3사건 당시 모든 야만적 행위는 자행됐었으나 모두 숨겨져 제주도민의 원한은 한없이 쌓여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과도정부는 전력을 기울여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 4․3사건 당시 양민을 학살하고 방화 등을 자행한 주동자와 졸도(卒徒)들을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민심수습의 완전한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과도정부가 신속 과감하게 4․3사건시 양민학살, 방화 등 모든 야만적 행위를 규명하여 도민의 유한(遺恨)을 풀어주지 않은 한 도민들의 보복감과 정부불신의 사상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4․3사건시 죄악상을 백일하에 드러냄으로써 초래될 사회적 혼란도 예상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과도기의 정부가 해야할 급선무는 국민대중의 원한을 속 시원히 풀어주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감정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건설적 정신을 □□하는 일이라 믿기에 이렇게 호소한다.
과도정부는 국민대중의 요구에 민감해야 할 것이며 또 국민대중의 냉정만을 호소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도정부는 불철주야 그 힘을 다하여 4․3사건시 참상을 규명하여 제주도민의 원한을 풀어주도록 성의를 다하여주기를 호소한다. 자유당 폭정하에서 질식해 버린 언론의 여명을 이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도로 찾겠다고 온 정열을 바쳐온 언론인들이여!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의 일선에서 투쟁한 민주주의 수호신인 언론인들이여! 언론인들은 4․3사건시 참상을 죄다
폭로해 원한에 찬 제주도민의 마음을 대변해주기를 원한다. 도민여론 환기에 편견이 없이 공평무사 진정(眞正)만을 원한다.
도민! 과도정부각료! 언론인들이여! 우리는 역사적인 커다란 교훈을 받을 시기에 처해 있다. 죄없이 무참히 죽어간 수만여 원혼들의 원을 풀어줄 때는 왔다. 유가족들의 설움과 슬픔을 위로해 드릴 때는 왔다.
이 때에 4․3사건시 죄악상을 조사 규명하여 세상에 공포함으로써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음과 아울러 인간의 탈을 쓴 야야수와 같은 행위로써 양민학살, 방화 등을 자행한 주동자와 졸도들을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죄없이 죽어간 원혼을 위령하고 슬픔과 억울함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심적으로나마 위로하여 민원이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건설하여 찬란한 제2공화국 건설에 미력이나마 헌신하고자 같은 뜻을 품은 7명의 동지들이 모여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라 이름졌으니 도민, 과도정부 각료, 언론인들에게 많은 협조있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 -1960년 5월 일/4․3사건진상규명동지회/ 고순화(高順華) 고시홍(高時弘) 박경구(朴卿久) 양기섭(梁基燮) 이문교(李文敎) 채만화(蔡萬華) 황대정(黃大定)
‘-제주신보 1960년 5월 26일(광고/호소문)
‘용공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25명의 학생들이 10일 하오 기소유예 또는 공소취하로 석방되었다. 이날 하오 9시 최고회의 공보실은 이들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발표와 아울러 “이런 파격적 은전을 베푸는 것은 이들을 학창으로 복귀하게 하여 국가장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 뜻을 밝혔다. 석방자 명단 및 원(元忠淵)공보실장의 담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지화(金知華․기소유예) △이종화(李鍾和․공소취하) △장병성(張秉成․동) △오정식(吳廷植․동) △최석환(崔錫煥․동) △나탁균(羅鐸均․동) △조동철(曺東哲․기소유예) △이장근(李蔣根․동) △김득수(金得洙․동) △김용서(金龍瑞․동) △오덕량(吳德樑․공소취하) △이인재(李仁載․기소유예) △백승홍(白承弘․동) △김하청(金河靑․동) △신의웅(申義雄․동) △최덕상(崔德相․동) △백남현(白南鉉․동) △신대순(申大淳․동) △이문교(李文敎․동) △이향문(李鄕文․동) △김봉세(金琫勢․동) △정대영(鄭大永․동) △윤재화(尹在華․동) △김수영(金銖泳․동) △이문교(李文敎․공소취하) 서울형무소는 기소유예 및 공소취하 조처로 석방이 결정된 학생 25명에 대하여 11일 자정 현재 석방조처 집행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 한국일보 1961년 11월 11일
제주4·3의 첫 진상규명 운동은 1960년 4·19혁명에서 비롯됐다. 1954년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돼 사건이 종결된 지 6년만의 일이었다.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 열기가 무르익던 1960년 5월 23일, 국회는 한국전쟁 당시 거창·함양 등지의 양민학살 사건에 관한 조사단 구성을 결의했다.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제주4·3도 진상규명해야 할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했다. 제주대학생 7인은 '4·3사건 진상규명동지회' (고순화·고시홍·박경구·양기섭·이문교·채만화·황대정)를 결성해 자체 조사활동에 나섰고, 모슬포에서는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렸다. 결국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위는 조사 대상 지역에 제주를 포함시킬 것을 승인, 6월 6일 조사반이 내도했다.
이처럼 갑자기 국회조사단의 제주 방문이 결정되자 제주신보는 촉박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부랴부랴 희생 상황 접수를 받았고, 제주도의회나 제주시의회, 그리고 진상규명동지회도 나름대로 자체 조사 수집에 나섰다.
그러나 경상남도 조사반에 곁다리로 끼어 마지못해 실시된 단 몇 시간의 국회 조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고, 공교롭게도 조사반장 최천 (崔天) 의원은 4·3 당시 제주경찰감찰청장으로 재직한 토벌대 주역인데다 태도마저 강압적이어서 물의를 빚었다.
조사 과정을 보도한 제주신보는 "질문하는 방법이 마치 죄인 다루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최천 반장이 "10여 년이 경과됐으니 처벌 시효가 지났다"고 말하자 현장에 있던 제주신보의 신두방 전무는 "그러면 뭣하러 왔느냐. 사람 죽인 놈들에게 시효가 문제 되냐"고 따졌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조사반의 다른 두 의원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철저히 처리하겠다"고 다짐해 겨우 일단락 됐다. 또 1960년 6월 21일 재경 제주학우회는 국회 앞에서 4·3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서울과 제주도의 대학생을 망라하는 '제주도민 학살사건 진상규명 대책위'를 조직하는 등 열기를 더했다.
▲ 이문교(李文敎)는 1960년 5월 제주대학 동료 6명과 함께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결성했다. 4.3 해결을 호소하는 광고와 함께 홍보 전단을 배포했으며, 실태 조사 등의 활동을 벌였다. |
1960년 4·19 직후 한국사회당 소속 김성숙(金成淑)은 남제주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함께 출마한 강인숙(姜寅淑)은 “혁신당은 사회주의이며 사회주의는 그 원조가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4·3사건도 사회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다”고 주장해 한국사회당을 자극했다. 그렇지만 김성숙이 1만3114표 최다득표로 파란을 일으켰다.
김성숙(金成淑)은 국회가 개원하자 제주4·3피해자 조사와 위령탑 건립을 위해 ‘제주도 양민학살에 관한 건의안’을 1961년 1월 26일 제출하였다. 당시 김성숙 의원은 피해가족의 고발정신이 희박함을 한탄하였다. 제주4·3사건 양민학살의 진상규명은 그가 출마 전부터 간간이 표시하여 오던 의욕적인 사업이었다.
국회는 김성숙(金成淑) 의원의 문제제기와 제주도민의 요구를 수렴, 경남지역 조사반의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6월 6일 하루 동안 제주 4·3의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회조사단의 증언 청취 자리에서 10년 동안 한을 품어온 학살양민 유족들은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렇지만 양민학살 진상조사 작업은 싱겁게 끝났다. 국회조사단은 유보 쪽으로 의견을 모은 뒤에 국회 본회의에 대한 조사 보고마저 생략해버렸다. 그때 국회보고서에 나타난 제주4·3 사건의 피해내용은 인명피해 1878명, 가옥피해 4179동, 가축피해 2만5185마리로 각각 기록됐다. 제주양민학살사건 국회진상조사위가 열렸다.
‘제주도지사 양제박(梁濟博) : 조사위원장께서 시효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승만(李承萬) 정권 12년 동안에는 군이나 경찰에 대한 책임을 누구든지 한 사람도 추궁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승만 정권이 물러간 뒤로 거창사건이니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시효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조사에 관계가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라는 소추기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국가로서는 대량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입법기관도 여기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문제는 조사할 시간이 짧아서 참 유감입니다만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피해자 여러분이나 여기에 오신 의원 여러분이 계속해서 조사에 주력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민학살사건 국회진상조사위 속기록(1960년 6월 6일) 중에서
4·3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제주신보의 학살진상 신고 접수 결과였다. 6월 10일까지 연기하여 접수 마감된 학살 건수는 총 1259통, 인명 피해는 총 1457명에 달하였다. 열흘에 불과한 기간에 이만큼 신고 되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국회조사단의 제주도 조사 방문은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한껏 기대감을 부풀게 하였으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의 조사에 그치고 말았다. 국회의 미온적인 반응에 대하여 재경 제주출신 학생들은 6월 21일 국회 앞으로 몰려가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범법자를 처단하라는 삐라를 살포하면서 시위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김성숙의 「제주도양민학살 보고서」는 피해자 조사와 위령탑 건립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또한 수용되지 못하였다.
장면정부와 진상규명활동의 한계
(제7편에서 게속됩니다.)
첫댓글 피눈물나는 유족회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아있습니다. 읽는 동안 나도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선배유족님들의뜻을 받들어 반드시 불핼했던 한국전쟁피학살자 의념원인 국회특별법제정을 완수하여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올바른 진상규명을 하는것이 우리들 후손들이 할일이라 생각합니다. 글을 집필하여 우리들을 일깨워주신 "정론직필"님의 노고에 감사드려요.
정론직필님 정말 고맙고 정보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정보를 계속 집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론직필 기록해주심 감사합니다. 눈으로 직시할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 알려 주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