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representation”은 “부실표시”, “진실하지 않은 표시”로 번역되며, “부실표시”가 계약을 유인하는 동기가 된 경우 해당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실표시가 발견되었다 하여 당연하게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injured party)가 계약의 효력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취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 계약의 취소(recission)(우리말로는 계약의 ‘해제’라고 합니다. 계약의 ‘해제’, ‘해지’와 관련하여서는 termination을 참고하기 바랍니다.)가 가능하려면 계약의 양당사자를 계약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실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부실표시가 사기적(fraudulently)으로 이루어졌는지 선의적(innocently)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달라질 수 있는데, 부실표시가 사기적(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동기와 무관하게 행위 당사자가 해당 행위가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믿을 수 있는 경우), 불법행위(tort: 사기 또는 허위에 기인한 행위)로 인한 배상은 물론이고 계약을 유지하거나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부여하는 한편, 부실표시가 선의적(행위가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믿을 수 있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부실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즉, 계약의 존속을 확인하는 경우 계약 취소에 대한 권리는 상실되며, 부실표시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부실표시가 계약조건에 규정된 조건들에 대한 것일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보상의 권리가 발생함은 당연하며 계약관리 시에는 이러한 부실표시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