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호대회 오자시비에 대한 심사위원의 견해
오자나 탈자의 시비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종종 서예대전이나 과거의 국전, 미술대전에서도 심심찮게 거론되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바 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으로는 2010년 8월13일 동아일보 금요일 자에 게제 된 기사이다.
그 내용인즉, 탑골공원에 세워진 ‘기미독립선언문’으로,
“무려 1762자 중 100여자가 원문과 달라”라는 제하의 기사이다.
탑골공원의 기미독립선언문은 여초 김응현 선생이 심혈을 기울여 쓴 글씨로서, 가히 여초선생의 역작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명작 중 명작으로 꼽힌다.
이 글씨를 어떤 한 촌로(자칭한학자)가 제기하고 나서자 동아일보에서 대서특필하여[도4] 당시 종로구청에서 철거하고 활자로 된 석물을 건립키로 하여 여초선생이 쓴 석판을 철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얼마 뒤 그 촌로의 주장은 허구요, 잘못 판단된 것으로 확인되자
철거해서 구청에 보관해두었던 석판을 다시 제 자리에 세운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이에 동아일보는 오보에 대한 정정기사를 내게 되었고, 구청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되게 되었다.
모두에 이 일을 언급하는 것은 잘 못하면 큰 화를 자초하거나 사회질서를 교란하여 많은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글씨는 참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잘 써도 트집을 잡자고 들면 한없는 것이 글씨이다.
잘 못써서 본의를 오도해서도 안 되겠지만, 짧은 식견으로 가 부를 논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잘못을 들출 때는 여간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대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상작의 款識(관지)부분 癸巳年의 ‘癸’자의 ‘天’이 ‘夫’가 되어 틀렸다는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이는 심사위원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행위로써,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글씨를 쓰는 분이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도판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서예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癸자의 ‘天’부분이 ‘夫’가 되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즉, 癸‘자의 天’부분을 ‘夫’처럼 올려 쓴 것이 아니라, 필발머리(癶)부수의 오른쪽‘又’자의 첫 획이 ‘天’의 머리 부분에서 붓이 수필 된 것임을 확연히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수상의 ‘酒’자에 대한 지적이다.
왜 ‘酉’를 양쪽 점을 찍었느냐는 이의제기는 억지주장이다.
심사과정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문제였다.
술주(酒)자는 원래 변이 ‘水’변이 아닌 ‘酉’변이다. 그러므로 ‘水’에 ‘酉’를 쓰는 것은 틀린 자가 아니며,
자전에도 蘇軾(蘇東坡)나 米芾, 王守仁 등이 그렇게 쓴 예가 있으므로, 이의 지적은 억지주장이다.
끝으로 이름자 黃多敬을 도장은 黃茶敬이라 되어도 되는가에 대한 견해다.
이는 본인이 확인해본 바로 원래 호적명은 黃仁玉이라고 한다. ‘인옥’이 맘에 들지 않아 ‘多敬’, ‘茶敬’으로 개명하여 혼용해서 쓴다고 한다.
이런 일은 다반사로 있다. 일찍이 추사선생도 여러 호를 쓰면서 호를 이름처럼 쓰기도 했고, 성과 호를 같이 써서 ‘김추사’ ‘김완당’처럼 쓴 예가 있으며, 호를 쓰고 성씨에 이름을 쓰지 않고 자를 쓰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오창석이나, 오양지, 조지겸 같은 사람들도 여러 이름과 호를 병용하거나 자를 이름으로 쓰고 있다.
청대의 저명한 서화가이자 전각가였던 吳昌碩도 이름처럼 쓰고 있는 ‘昌碩’도 자를 쓴 것이나, 우리는 그를 ‘吳俊’이라 하지 않고 ‘吳昌碩’으로 부르고 있다.
오창석의 原名은 ‘吳俊’이었으나 ‘俊卿’으로 쓰다가 다시 ‘昌碩’으로 썼으며, 또, ‘昌碩’을 ‘倉石’으로 쓰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는 고금에 유행처럼 행해지던 文士들의 아취이자 하나의 별취이기도 했다.
이름을 黃多敬이라 썼는데 왜 도장은 黃茶敬인가에 대해서는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각자의 식견에 맡길 일이지만, 안 된다고만 할 수도 없다. 이는 본인의 도장이 확실하고, 본인이 이름을 두 가지로 쓰고 있는 한에는 꼭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는 과거에도 얼마든지 款書와는 다른 도장을 사용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모전이니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인장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증표이므로 인장에 새겨진 인문이 다르다하여 수상작이 될 수 없지는 않다.
다시금 말하는 바이지만, 틀린 것을 지적할 때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지적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할 것이며,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찔러나 보자는 식의 제기는 옳지 않다.
동아일보를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로 인한 피해가 컷었는가를 돌이켜 볼 수 있다.
더 이상의 행정적 시간적 정신적인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2013년 사월 30일
심사위원 이숭호 삼가 씀.
첫댓글 오자 시비가 될 만한 사항이 아니군요. 억지 주장과 트집잡기일 뿐.... 세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꼭그런못된사람들이있더라구요.노력한만큼나오는데.....
아하~~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흠집잡기의 꼼수군요~~
그래도 진리는 밝혀지는 법...~~^^ 화팅하삼~~!!
"癸"자에 대한 시비는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서예 촛자인 소생이 봐도 그렇구먼 진짜 웃기네요. 시비건 사람은 붓을 잡아 본 사람인감요? 시비거리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명쾌하네요.
한바탕 비가 쏟아지고 난 후의 하늘 .... 가을 하늘처럼 맑네요~ 어디서건 이런 트집을 잡는 사람들은 있지요.... 다 지나가는 비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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