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자 액스컬리버님이 올리신 글에보면 복지포인트가 근무기간 1년 미만이라 지급대상이 안되니 수령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다른지역은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의 경우 오늘도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한바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금액은 250,000 이나 225,000원 중 일텐데 그것까진 확인안해 봤고요)
9월이나 10월이나 직고용 1년에 못미치는건 동일한데 왜 광주만 미지급 되는것인지 이해가 안가는군요.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첫댓글 복지포인트 받을려고 상품권 20만원 산것 영수증 주었는데(온누리 상품권만 됨) 아직 입금이 안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6개월을 다 채웠을 때 그 이후에 현금으로 20만원을 입금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담당자는 그런말 없이 영수증을 한꺼번에 가져오라는 말만하던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노동조합에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도 행정실 담당직원에게 문의 햇고 잘알아보시고 지급해달라고 하면서
만약 잘못되어 환수가 된다면 푼돈받고 몫돈 내야되니 그런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고용전환 세칙을 자세히보니 청소원의 60세미만자들의 정규직들의 지급규칙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나머지 당직전담원들의 기간제들은 그런 표현이 없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그러니 지급받아도 별다른 일은 없는듯합니다.
서울지역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의 복지포인트 12만 몇천원 쓰라고 안내문 행정실에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