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김제자유무역지역 內 자가공장 부지 잔여면적에 대하여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內)
ㅇ 모집규모 : 자가공장 부지 약 157,066㎡
ㅇ 입주자격
- 수출주목적기업 : 입주계약 신청일 기준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0%(대기업), 40%(중견), 3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제조업
- 국내복귀기업 :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50%(대기업), 40%(중견), 3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대상기업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제조업(신설 외투기업은 입주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일부터 3년 이내 요건 충족)
- 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ㅇ 입주대상 업종 : 자동차, 첨단융복합소재(탄소섬유 등), 소재‧부품, 전기‧전자, (농)기계 등
ㅇ 입주기업 지원 사항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ㆍ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기업 감면
ㆍ 임대료 감면 조건 및 내용 (관련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78호, `19.8.5)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ㆍ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 15년간 전액 면제(미화 1천만불 이상 투자)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유보
ㆍ 외국으로부터 시설재, 원재료 및 건축자재 등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역외작업 허용
ㆍ 생산제품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 및 수출 가능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중소기업만 해당)
ㆍ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 가능
ㅇ 신청기간 : ~ 2020. 7. 6(월)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 (3층)
ㅇ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Tel : 063-545-4812, Fax : 063-545-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