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으로 만 소유할 수 있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즉 임대나 사용대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한데 특별한 경우 합법적으로 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 할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경우 합법적인 농지 임대 사용대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지법 제 23조에 따르면 농지 임대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주 일반 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위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농지 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소유, ②상속받은 농지, ③영농여건불리농지, ④8년 이상 자경하고 이농한 농지 ⑤5년 자경후 60세 이상, ⑥도시 지역 중 도시 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 ⑦ 기타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①농지 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법 시행 부칙(법률 제8352호) 제4조에 따라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임대나 사용대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소급효 없이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는 임대가 가능한 것입니다 ②상속받은 농지의 임대 농지법 제23조 1항에 따라 상속받은 농지는 10,000㎡ 이하로 임대할 수 있어요 10,000㎡를 초과한 농지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 임대는 가능해요 상속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로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일정 면적이하는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에요 ③영농여건불리농지 농지 중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농지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를 영농여건 불리농지라 합니다 물론 해당 지자체 장의 지정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농사짓기가 어려운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임대(사용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면 처분 대상이 되어요 영농여건불리 농지라 하더라도 농사는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④8년 이상 자경하고 이농할 경우 농지법 제23조 1항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하던 사람이 이농하는 경우 이농하고 있던 당시 소유하고 있던 10,000㎡ 이내의 농지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농이란 완전히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농사를 떠난다는 뜻이에요. 완전 농업 경영을 떠나면서 일부만 농사를 지을수는 없겠죠 따라서 일부는 농사를 짓고 일부는 임대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만 임대를 하려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위탁임대는 가능합니다 8년 자경은 연속해서 8년일 필요는 없고 농사지은 연수를 통산하여 8년이면 됩니다 ⑤5년 이상 자경후 60세 이상 농지법 제23조 1항 4호에 따라 60세 이상이고 자기의 농업경영(자경)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리 제한이 있어요 동일 시, 군, 구 또는 연접한 시, 군, 구 농지만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첫째는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는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여야 하며 셋째는 동일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 농지여야 합니다 ⑥도시 지역 중 도시, 군 계획 시설로 결정된 농지 농지법 제23조 1항에 따라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도시, 군 계획 시설로 결정된 농지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농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는 경우 처분 대상이 되어요 기타 주말 체험영농목적 임대, 농지 지력을 증진 시기기 위한 목적, 질병, 징집 등... 몇 가지 불가피한 경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 법을 참조하시기 바래요(농지법 제23조 1항) 이상으로 특수한 경우의 농지 임대와 사용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농지를 소유하다 보면 피치 못할 여러 경우 수가 생깁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먼저 농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임대나 사용대 할 길이 있는지 살펴 보는게 좋습니다 농지법 23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대나 사용대를 주면 되어요 임대나 사용대를 준 농지도 꼭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