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신청한후 취업이민 영주권 받을때 취업기간에 대해 한국에서 일했다는 과거 한국 국세청의 소득금액명서를 제출하라고 함에도 제출하지 못하거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취업한 동안 미국 세금 보고서 보완하라면서 시민권 승인을 보류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권 신청했을때, 최근 3년간인 2015년 부터 현재까지 소득금액과 세금보고서를 가장 많이 확인한다. 시민권을 부부가 신청하거나 자녀가 신청하는경우, 주 영주권 신청자인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면서 확인한후, 부모의 과거 세금 보고서를 가져 오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시민권 신청을 승인을 보류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비자와 영주권에 대한 자문상담을 하면서 고객들께 법을 지켜야 한다고 일러준다. 신청서류에 허위가 있어서, 또는 허위 서류를 이용 하여 영주권을 받았다고, 이민국이 결론 내리게 되면, 당연히 가족 모두 상대로 추방을 시작한다.
미국내 닭공장에서, 한국 분들이 취업중 그만 두거나, 근무 환경이 나쁘다고, 보건 당국에 편지 보낸 사건이 있었다. 그 고용주 회사에서는 곧바로 한국분들은 더이상 채용하지 않기 시작 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의 인사 담당 간부가 주한미대사관을 방문해, 자기네 회사에서는 한국인들은 더이상 채용 하지 않으니까, 비자 발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다. 그때 영주권 수속후 6-7년 되어 비자 인터뷰를 준비 하다가, 한국내 400여 가구가 모두 거절 당했다. 물론 그분들은 먼저 미국에 취업이민 온 한국 분들을 원망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영주권 받은 곳에 가서 정말로 일 하는지를 엄격히 심사한다. 법을 지키는지를 1순위로 기초로 인터뷰하고, 후에도 그 법을 지키는지를 체크 하는 것이다. 이전에 이민 오셨던 분들 중에 당연히 대다수가 법을 잘 지키고, 약속 대로 잘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스폰서 업체에 가서 일 안 했거나, 여러 핑계로 빨리 그만 두었기 때문이다. 스폰서 업체들이 대사관에 또는 이민국에 신고도 했다. 한국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영주권 받은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아예 안했거나, 짧게 일 했던 사례가 자주 발견 되어, 이민국내에서 직원 회의때, 또는 대사관이 직원들 회의 하면서, 한국 사람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다고 회의중에 언급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모두 조사하는것은 아니지만, 가끔 조사를 받게 되는경우가 종종 있는데, 영주권은 10년 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갱신 할때, 부모는 물론 자녀가 시민권 신청할때, 어떤 경우는 한국 여행하고 미국에 입국 할때 과거 스폰서에서 일한것과, 영주권 신청할때 사용 한 경력 증명서가 사실인지를 증명하라면서, 영주권 받은후 미국 세금 보고서 모두, 그리고 한국 경력지에서 근무하면서 월급받은 확인서, 한국 국세청 소득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요즘 이민국에서는 많은 취업이민 케이스에 대해 한국 현지 조회를 하고 있다. 즉, 이민 페티션 심사 과정에서, 경력 증명지에 대해 미국 대사관을 통해, 대사관 내 한국 직원들이 경력지 업체에 대해 방문 도는 전화 등을 하면서 조사 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물론 경력이 사실 확인이 안 된다면서 거절 된 케이스가 많다.
일하지 않는 비숙련공 취업이민 절대로 금물
영주권도 확실치 않은 그리고 투자금액 회수 마저도 확실치 않은 투자 이민 보다, 비록 힘든 일을 해야 하지만, 간결 하게 받고 있는 노동하는 직장을 생각해 볼만 하다. 특히 일 안하는 몇가지 비 숙련공 이민으로 유혹하는 브로커들이 있는데, 이 종류의 비 숙련공 이민은 삼가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몇몇 간병인 비숙련공등 몇 분야에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시민권 신청때 혹시 영주권 취소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 나중에 모두 조사 대상이 되고, 영주권 받은 후에도 여러해 후에라도 결국은 취소와 추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꼭 일해야 하는 닭공장 등의 이민에는, 고용주만 정확히 잡으면, 단번에 확실하게 정식 영주권 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할때 주의 할점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하는것이 쉬울까, 아니면 미국에서 영주권 받는게 어려울까.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95%이상은 영주권 인터뷰 없이 영주권 받고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인터뷰 할까, 아니면 미국내에서 마지막 단계 I-485 를 신청할까? 고민하는 이유다.
영주권 진행 하다가 마지막 단계인 I-485 를 미국내에서 진행하려면, 꼭 합법비자로 합법 체류 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ESTA 입국으로는 비자가 아닌 무비자 입국이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불가능하다. 영주권 신청 인터뷰 요령을 잘 터득하고 대비해야 한다. 비이민 비자도 마찬가지로 많이 까다로와, 투자비자 거절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특히 스폰서 업체와 영주권 신청자 간에 인척 관계라면 절대하지 말기 바란다.
서울에서 인터뷰 하면, 스폰서에게 직접 전화하고, 신청자에게 상세히 확인하고, 심지어 이민 수속 경비는 누가 냈는지에 대해 은행 기록등의 증거도 달라고 요구한다. 노동검증 부분은 고용주 업체가 내도록 법에 규정 되어 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과연, 진실된 이민 수속인지, 아니면, 아는 사람끼리 짜고 영주권만 받으려는 목적인지 진실로 일하는 영주권 수속이 아니라는것을 확인하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청자와 스폰서가 인척 지간이면 제일 많이 의심 받게 되어 거절한다. 진실된 이민 수속도 의심 받아 거절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모든 조사와 인터뷰 등등은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들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