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 11. 14. 월요일.
인터넷 뉴스에서 아래 도표를 보았다.
교통사고 환자는 앞으로는 1인실을 사용하지 못한단다.
과다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일반실과 특실의 입원료는 무척이나 차이가 나는가 보다.
'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안을 오는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실등급은 병원급은 1인실, 의원급은 1~3인실이 '상급'에 해당되고, 일반병실은 4~6인실로 운영된다.
병실입원료는 상급의 경우 일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일반병실은 약 3~4만원 정도로 책정된다. '
아래 도표로 보면?
황당하다.
상급병실 1~3인의 입원료가 일일 3만원에서 40만원인가?
일반병실 4 ~6인의 입원료는 일일 3만원에서 4만원이면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어?
내 눈에는 상급병실의 입원료 표시가 엉터리로 잘못되었다.
아래처럼 고쳐야만이 그 뜻이 정확하다.
3~40만원 → 30~ 40만원 → 30만원~ 40만원.
의문
1) 3원부터 40만원까지인가?
2) 30원부터 40만원까지인가?
3) 3만원부터 40만원까지인가?
4) 30만원부터 40만원까지인가?
3원, 30원, 3만원, 30만원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 3~ 40만원 : 자칫하면 3원, 30원, 3만원부터 시작해서 40만원까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루 상급병실 이용료가 설마하니 100원도 안 되는 3원부터 시작해서 40만원까지일까?
혹시 모르겠다.
상급병실 1~3인용의 특실 입원료가 하루에 3만원, 4만원, 5만원 ...... 40만원까지 운영되는 병원도 있을 게다?
하지만 대분의 경우에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운영될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