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 현장여건상 부득이 타설 시
조치사항 구체화···
공사관계자 책임·역할도 커져
담당부서 : 기술혁신과
등록일 : 2023-11-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2023년 11월 30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최: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한국콘크리트학회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ㅇ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사전)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대책 수립(시공자)→
책임기술자(감리) 승인
* (사후) 타설 중 강우로 작업 중지→
표준시방서에 따른 적절한 이음 처리(시공자)
ㅇ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 (타설 전) 레미콘 운반차량 덮개 설치,
(타설 중) 타설부위 노출면은 비닐시트로 보호
* (타설 후) 강우 시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견본)로 압축강도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