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個 스키장사업자의 不當한 共同行爲 調査結果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10.23(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국내11개 스키장사업자가 공
동으로 리프트요금을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하
여 이들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징금 619.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
음.
* 업체별 과징금액
- (주)대명콘도 : 64.9백만원 - (주)대영알프스리조트 : 22.1백만원
- (주)베어스타운 : 44.7백만원 - (주)보광 : 55.1백만원
- (주)사조마을 : 11.3백만원 - 선진종합(주) : 10.1백만원
- (주)쌍방울개발 : 108.8백만원 - (주)용평리조트 : 96.0백만원
- 지산리조트(주) : 93.9백만원 - (주)파인리조트 : 44.5백만원
- 현대시멘트(주) : 68.5백만원
<법위반 사실>
ㅇ 11개 스키장사업자들은 2000/2001시즌과 2001/2002시즌에 스키장요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판촉책임자회의 및 스키장대표자회의를 통하여 리프트요금 인상율, 시즌
권 판매가격 및 할인폭과 판매시기, 주중·주말 리프트요금 차별화 등을 논의하여 합의
하고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요금, 할인폭 등을 책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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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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