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좀 드릴께요??
개인회생 면책(신청)후 통상적으로 한달여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면책 확정 통보가
전국은행 연합회로 도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정보 삭제되고 신용등급도 1~2등급 상승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전 인가 받은 날짜가 되면 인가후 5년이 되어 특별한 2.3금융권 대출(연체)등..없을경우
재차 1~2단계 신용이 상승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없었던 은행을 주 거래 은행으로 거래하라고 해서 4년 정도 거래를 해왔습니다.
급여이체.통신요금 자동이체. 전기..가스 요금 자동이체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원금 100% 변제인데 채무있던 은행에서 ..면책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등 거부 할까요??
물론 이자 에 대해서는 손해이지만...원금은 100 변제 하는게 아닌가요??
또한 면책후 은행 연합회에 개인회생 면책 확정문이 도달 하면 ...며칠후 신용카드 신청 해도 될까요??
아니면 몃달 더 기다리다 인가후 5년 될때 신청을 해야 할까요??
물론 채무없는 주거래 은행에서....
또한 개인회생 면책자 신복위.캠코등..서 시행하는 소액대출 500만원한도 면책후 신청해도 될까요??
어떤분은 면책후(은행 연합회 개인회생 면책 결정문 도달후) 바로 신용카드 신청해도 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몃달뒤.. 5년인가후 특수 기록..모두 삭제되면 신청하라 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회생기간동안 꾸준히 금융거래등을 해오셨으니, 면책후에는 대출등도 가능할 수 있을수 있습니다.(채무가 있던 은행은 힘드실수도 있구요..이건 거래은행과 상담을 해보셔야할것입니다)
회생은 원금100%변제가 아닌경우가 더 많습니다.(감면)
면책후..면책확정통보가은행연합회 도착한 후 에 가능하시다는것이죠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6등급 이상이어야 발급가능하지 않나요?
일단 개인회생 공공기록 코드(1301)가 삭제되어야할테구요,
다른 연체 기록이 없어야, 6등급 이상 나오지 않나요?
공공기록1301은 면책확정 통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된후 삭제되나요?
통상몃달후 인가후5년되는때
삭제되나요?헷갈리네요
제 기억으로는...
은행연합회에 면책확정 통보가 되면, 은행연합회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공공정보에서 공공기록을 삭제하고요.
삭제된 내용들이 신용평가사나 금융권 등에 제공이 되고,
님이 은행가셔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금융권에서는 신용평가사에 접속해서 님의 등급을 확인하고, 공공기록이 없는 거 확인한 이후에 카드 발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좋은사람들 네...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