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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개인회생 면책후 질문 입니다.
토토토 추천 0 조회 1,309 17.10.22 16:5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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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0.23 09:00

    첫댓글 회생기간동안 꾸준히 금융거래등을 해오셨으니, 면책후에는 대출등도 가능할 수 있을수 있습니다.(채무가 있던 은행은 힘드실수도 있구요..이건 거래은행과 상담을 해보셔야할것입니다)

    회생은 원금100%변제가 아닌경우가 더 많습니다.(감면)

  • 작성자 17.10.23 19:27

    면책후..면책확정통보가은행연합회 도착한 후 에 가능하시다는것이죠
    감사드립니다.

  • 17.10.23 19:32

    신용카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6등급 이상이어야 발급가능하지 않나요?

    일단 개인회생 공공기록 코드(1301)가 삭제되어야할테구요,
    다른 연체 기록이 없어야, 6등급 이상 나오지 않나요?

  • 작성자 17.10.23 19:36

    공공기록1301은 면책확정 통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된후 삭제되나요?
    통상몃달후 인가후5년되는때
    삭제되나요?헷갈리네요

  • 17.10.24 18:01

    제 기억으로는...
    은행연합회에 면책확정 통보가 되면, 은행연합회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공공정보에서 공공기록을 삭제하고요.
    삭제된 내용들이 신용평가사나 금융권 등에 제공이 되고,
    님이 은행가셔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금융권에서는 신용평가사에 접속해서 님의 등급을 확인하고, 공공기록이 없는 거 확인한 이후에 카드 발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작성자 17.10.25 02:15

    @좋은사람들 네...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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