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친구와 같이 방방(트럼펄린)을 타러갔다 골절이 되었는데요.
아이가 친구와 같이 방방을 타고온대서 보낸후 바깥볼일을 보고있는데 아이친구한테 전화가왔습니다.
아이가 다쳤다고 지금 집에 있다고요.그래서 집으로 바로 와보니 팔이 확 휘어져있더군요.
그래서 상황을 들어보니 방방을 운영하는주인(100키로가 넘어보이는 아저씨 ㅡㅡ;;) 아이를 방방 한가운데 앉혀놓고 뛰어 주었담니다.
그런후 뚝소리가 들렸고 아이가 팔이 아프다고 했고요.그래서 전화를 걸어 아이가 팔이 휘어질정도로 다쳤으면 병원에 데려가야지 뭔짓이냐고 하니 살짝 부어 올라서 파스 뿌려 집에다 데려다 주었담니다.엄마가 집에 있을꺼라고 해서 집에 데려다 놨다고....
제가 봤을땐 확 휘어서 부러졌다라고 확신했는데 말이죠.
병원으로 불러들었고 그병원에서는 골절된건 둘째치고 성장판이 다친것 같다고 큰병원으로 가라해서 소견서를 들고 큰병원에 갔습니다.
팔에있는 두군데의 뼈중에 1군대뼈가 부러졌고 손목에 성장판 여러개중에 1군대가 부러졌다고 하더군요.
그런후 지금 6주가 지났고요.그래도 팔이라 입원하지않고 통원치료했습니다.
아이아빠가 꼴보기 싫다고 해서 저희가 병원비 지불하면서 다녔고요.
골절만이라면 대충 합의보고 넘어가려했는데 아이 성장판이 걸려있어서 함부로 합의를 못하겠더라고요.
6주가 지난 지금 골절에 대해서는 병원에 올필요가 없다했고요.성장판 때문에 내년 1월달에 다시 오라고하네요.
골절부분은 다행이 뼈가 조금씩 자라고있는데 문제는 손목이 나중에 후유장애로 휘어질수있다고 하네요.
보험이도 들어있으면 어린이 사고라하여 연장하면서 지켜볼수 있다하는데 불법이라 보험도 들지안은 상태고요.
그렇다고 그사람들이랑 좋은일도 아닌데 연락을 몇년씩 하고 싶지도 않고요.또 몇년씩이나 아이상태 봐가면서 연락을 취해야하는데
연락이 잘될지도 걱정이고요...합의를 해야하긴해야하는데 이런일은 처음 당해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모르겠네요.
그쪽에서는 병원비만 내주는거로 하자는거 같은데 몇년씩 연락하면서 병원비 타는거도 그렇고...
이런경우는 재판을 하는게 나을까요?재판을 받으면 얼마나 합의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재판같은 경우는 나중에 일어날 후유장애는 인정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만에하나 아이한테 후유라도 생길까 정말 몸서리 쳐짐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