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professors.typepad.com/legal_profession/2025/07/multiplication.html?fbclid=IwY2xjawLfL-lleHRuA2FlbQIxMQBicmlkETFueTZNZEowYlF0clJPOXJ6AR5ywsICSWqgQL7WQ0kpq4Zq5C5mxnvF6Q2QjUJsO-Q1pVAWKg4mVNS_ZgaHZw_aem_CSnrrc58fc2JNsz5hI6JGQ#google_vignette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ca9/24-5196/24-5196-2025-07-07.html
[GPT 요약]
🧾 사건 배경 요약
사건 개요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조직의 최고 법률 고문(General Counsel)**인 필립 브럼리(Philip Brumley) 변호사에게 부과된 **법적 제재(sanctions)**를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확정했습니다.
이 제재는 브럼리가 법원에 제출한 **허위 진술서(affidavit)**가 재판 절차를 17개월 이상 지연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입니다.
📌 피해자와 피고
원고들: 1970~80년대 **미국 몬태나 주 하딘(Hardin)**에서 여호와의 증인 장로들로부터 반복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들
피고들: 여호와의 증인 법인체 두 곳
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Inc.
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Pennsylvania (WTPA)
⚖️ 1심: 브럼리의 진술서와 법원 판단
브럼리의 진술 내용
브럼리는 WTPA의 법률고문(General Counsel) 자격으로 **배심 없는 단독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WTPA는 몬태나 주 내 여호와의 증인 회중과 아무 관련이 없다.”
“몬태나 회중에 정책, 절차를 지시하거나 임명·해임 권한이 없다.”
“엘더(장로)나 출판인의 선임과 무관하다.”
→ 이 진술은 모두 **현재 시점(present tense)**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문제 제기
원고들은 브럼리의 진술 내용이 1970~80년대 해당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며 정황 증거를 제출함.
이에 따라 지방법원은 관할권 확인을 위한 '관할권 관련 소송 전 조사(jurisdictional discovery)'를 명령함.
📆 이후 진행 경과
1년 후
원고 측은 조사 결과와 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브럼리의 진술이 “고의적으로 거짓이며 오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제재를 요청하는 Rule 11 제소를 진행함.
WTPA는 15일 후, 관할권 부존재 주장(motion to dismiss)을 자진 철회하며 Rule 11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을 발동함.
→ 결과적으로 Rule 11 제재는 회피했지만…
🧨 핵심: 28 U.S.C. § 1927에 따른 제재
원고 측 새 주장
브럼리와 다른 WTPA 변호사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재판을 장기화시켰다며, 연방법 28 U.S.C. § 1927에 따른 제재를 요청함.
🔍 법적 쟁점: § 1927 적용 가능성
§ 1927 조항 요약
"미국 또는 그 관할 내의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기타 인가된 자가, 어떤 사건에서 불합리하게 또는 악의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법원은 해당 변호사에게 추가 소송 비용 및 상대측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항소심 판결 요지 (9th Cir. 2025)
브럼리 측 주장
“나는 당시 사건의 공식 등록 변호인(attorney of record)이 아니며, 단지 **사실 증인(fact witness)**으로 진술했을 뿐이다.”
“따라서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진술자로 행동한 것이므로 § 1927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항소법원의 판단: 모두 기각
“등록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무의미
Caputo v. Tungsten Heavy Powder (2024) 사건 인용:
“§ 1927은 사건에 등록된 담당 변호사뿐 아니라, 미국 내 어느 법원에서도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모든 변호사에게 적용된다.”
브럼리는 미국 대법원에 정식 등록된 변호사이며, 해당 법원 절차에 영향을 준 인물이므로 § 1927 적용 대상임.
“사실 증인으로 행동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부정
진술서 서두에 “WTPA의 법률고문(General Counsel)으로서 직접 지식에 기반하여 진술한다”고 명시함.
법원은 이를 두고 “회사 법률고문이 진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이라고 해석.
재판을 17개월 이상 지연시킨 책임은 명백함
진술서가 유일한 증거였으며, 이에 따라 관할권 확인 절차가 길어졌음.
법원은 브럼리가 소송 절차를 악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판단함.
✅ 결론
지방법원의 제재 결정은 항소심에서 전원 일치로 확정됨.
브럼리는 § 1927 위반에 따라 소송 지연으로 발생한 과잉 비용 및 수임료를 직접 부담해야 함.
📌 이 판결의 의미와 파장
항목 | 내용 |
판결일자 | 2025년 7월 7일 (항소심 확정) |
제재 대상 | Philip Brumley (WTPA 법률고문, 미국 대법원 등록 변호사) |
제재 근거 | 28 U.S.C. § 1927 (소송 지연 행위에 대한 비용 배상 조항) |
지연기간 | 약 17개월 |
진술서 목적 | 관할권 회피를 위한 소송 각하 신청의 유일한 증거로 사용됨 |
법원의 입장 | “단순한 사실 진술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악의적으로 절차를 왜곡한 행위” |
결과 | 지방법원의 제재 결정 항소심에서 확정 |
🧠 함의 및 분석
여호와의 증인 조직의 법적 방어 전략에 제동
자주 사용되던 “관할권 없음” 주장 및 법률 고문을 통한 사실 왜곡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선례 제공.
법률고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적 선례
공식 변호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전문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 1927의 책임 대상.
종교 단체의 법적 회피 시도에 대한 감시 강화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정의 실현을 방해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법적 승리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