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경...
업체에 접대를 할여고 하는데..
우리 : 뭐가 필요한가요?
업체 : 음 요즘 국민광광상품권이란게 있다고 하는데?
네 : 구입을 해야지요..
어디서 파나 알아보니 하나은행에서 팔더군요..
헌디 이런 법인카드 결제 불가능 (하나비씨는 가능하더군요)
우린 국민만 쓰는디..어찌하나 해서 현찰로 구입...
하고 전산 영수증을 받았음다...
허면 요거요거 5만원 넘어가면 부인...
7월이고 여름 휴가도 있고 해서 전직원 위로 선물로 해서 복리후생으로
돌였음다...뭐 설날 추석날 선물 주는것도 있는데...
헌디 사실 이부분은 급여러 간주 한다고 하는데요..
임직원에게 지급은 금품 선물 기타등등 해서 원천징수 하라...
원천징수라 직원들 받은것도 없이 원천징수 하면 뭐라고 할거 같은데...
뭐 좋은 방법이 있음 알여주세요
첫댓글 쪼개서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면 좋지만 넘 금액이 크다면 복리후생적으로 처리가 참 용이하지요 ^^ 하지만 꼭 복리적으로 처리했다고 다 급여성이 아닌것도 있습니다. 회식비나 포상금, 여비성으로 하심 좀 낫지 않나싶네요.. 갠적 생각입니다.
상품권을 접대용도로 취득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정규지출증빙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함(법인 46012-855,2000.4.3)-얼마전에 지출증빙 교육이 있어서 받아왔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다보니 생각이 나네요.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법인카드전표,카드회사에서 교부하는 월별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