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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국민관광상품권...(접대비)
판도라 추천 0 조회 401 05.08.30 16:1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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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8.31 10:41

    첫댓글 쪼개서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면 좋지만 넘 금액이 크다면 복리후생적으로 처리가 참 용이하지요 ^^ 하지만 꼭 복리적으로 처리했다고 다 급여성이 아닌것도 있습니다. 회식비나 포상금, 여비성으로 하심 좀 낫지 않나싶네요.. 갠적 생각입니다.

  • 05.09.08 17:25

    상품권을 접대용도로 취득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정규지출증빙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함(법인 46012-855,2000.4.3)-얼마전에 지출증빙 교육이 있어서 받아왔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다보니 생각이 나네요.

  • 05.09.08 17:26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법인카드전표,카드회사에서 교부하는 월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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