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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검찰 집행사무규칙[시행 2013.12.17] 제17조 강제집행명령 관련
푸른여우 추천 0 조회 163 15.05.28 20:3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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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29 00:38

    첫댓글 법을 많이 아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1.위 글을 보면 < 같은 정부 기관에서 차량도난으로 인하여 재산 미 소유 현황으로 분류하여 세금까지 징수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붙여 기소중지 연장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벌금을 내지 않는 거와 기소중지는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즉, 벌금을 안내면 구속되는 것은 누누나 알지만 기소가 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습니다.

  • 15.05.29 00:39

    2. 도난 차량에 압류하는 것과, 구청에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별개로 보입니다

  • 15.05.29 16:58

    경주시 차량등록소 그리고 검찰를 상대로 차량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압류한 시점과 도난신고 사이의 벌금은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5.06.10 12:28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문의한 내용은 도난신고(15년)넘은 차량에 압류를 거는 동시에 벌금형에 대한 공소시효가(3년) 연장 되었다는 문의입니다.
    구청이나 국세청에 대한 벌금아니고 형사적 벌금형에 대한 공소시효(3년)에 대하여 공소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런 압류가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 15.09.20 14:48

    벌금형에 대한 공소시효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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