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차량으로 신고한지가 15년넘고 현존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 부가대상에서 제 외 된 차령30년에 압류 (무리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시행 2013.12.17] 제17조 강제집행명령)
포항지방 법원으로 부터 2011년 2월8일 국제결혼과 관련된 공증서류 허위기재 사항 등으로(약식기소) 벌금700만원을 선고 받고 종국 된 재판으로
지금까지 형편이 너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벌금 형 집행공소시효가 임박한 2014년 1월경 벌금미납과 관련하여 97경(15년이 넘었음) 도난 된(캐피탈 31가8975) 차량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요?
경주 시청 세정과 등에 도난차량에 신고 확인에 대한 경찰서류를 그 당시 제출하여 말소와 같이 진행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경주 시에서 자동차세가(미소지차량으로)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차에 압류가 되어 있다기에 시청에 확인하여보니 차량등록소에 알 수 없는 실수로 아직 말소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재 재산으로 소유되어 있어 압류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정부 기관에서 차량도난으로 인하여 재산 미 소유 현황으로 분류하여 세금까지 징수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붙여 기소중지 연장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앞으로 차량이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면 당연히 차량수배도하였다고 생각하오며 또한 그 과정에서 차량 도난으로 신고가 된지 15년이(차량연식30년 정도의) 넘었다는 것과 (차량 미소지자로)지방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된 것까지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압류 실시하고 시효기간 연장을 한 과정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시행 2013.12.17] 제17조 강제집행명령에 법 집행과정이 무리하게 진행되어 진 사항이라는 생각이 맞는다면 헌법소원이라고 재기 하려합니다.
법이 위반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1)헌법:그 가치와 상식을 국가만을 우대하여 국가와 일반 국민간에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불평등한 과잉입법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헌법재판판례).
2)민법: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 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같은 법 제188조 제3항에 따라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민사집행법: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본인에게 적용된 경우 법위반이라 생각되는 이유
1.현존하지 않는 도난차량에 대한 일반상식에 벗어난 국가만의 형성성 과잉(압류)대응.
2.압류 후 기간이 지나 현금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압류개시 전 부터 도난 신고등으로 자동차세 및 검사까지 대상에서 제외된 압류물이 현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압류.
또한 저에겐 세상에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이고 권력도 부도 없고 법도 모르는 형편없는 서민이라서 상위10%의 있는 자 들과의(일당5억짜리가 존제하고 1억6천가량의 벌금도 공소시효를 만료를 시키는) 차별성처럼 검찰에서 이중 잣대를 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중에 느낀 차별성발언(죄인이라도 민원인이 물어보면 상세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 형을 살아라! 돈 갚아요!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는 답변)은 도난 차량 압류문제 등을 문의하면서 물어보았지만 그게 어쨌는데요? 하는 일방적인 답변으로 더 이상 묻지 말아 라고 하는 식의 답변)
물론 죄를 지었으면 당연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하오나 저에겐 파산 등으로 아무 것도 가진 것이라고는 없을 뿐 아니라 하루하루 일용직 노가다로 힘겹게 살아가는 어려운 형편에서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서 노역을 할까 생각을 거의 매일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날짜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오나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제게도 공소시효 소멸이라는 법이 적용된다면 그 법의 은혜를 한번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과잉이던 아니던 저는 지금 6월초 정도에 자수하여 노역을 살려고 맘을 먹었습니다.
얼마전 심장병으로 혈관수술을하여 더 이상 이렇게 노숙자 처럼 생활하면서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 죽기전에 깨끗하게 해결하려는 맘으로 이 카페에 문의 드립니다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면 헌법소원을 신청하고 자수 할까합니다.
아무쪼록 죄지은 사람이 당연하게 죄값을 치루면 되지 하고 나무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문의 드린 점을 용서 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법을 많이 아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1.위 글을 보면 < 같은 정부 기관에서 차량도난으로 인하여 재산 미 소유 현황으로 분류하여 세금까지 징수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붙여 기소중지 연장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벌금을 내지 않는 거와 기소중지는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즉, 벌금을 안내면 구속되는 것은 누누나 알지만 기소가 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습니다.
2. 도난 차량에 압류하는 것과, 구청에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별개로 보입니다
경주시 차량등록소 그리고 검찰를 상대로 차량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압류한 시점과 도난신고 사이의 벌금은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문의한 내용은 도난신고(15년)넘은 차량에 압류를 거는 동시에 벌금형에 대한 공소시효가(3년) 연장 되었다는 문의입니다.
구청이나 국세청에 대한 벌금아니고 형사적 벌금형에 대한 공소시효(3년)에 대하여 공소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런 압류가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벌금형에 대한 공소시효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