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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호봉·임금 산정시 군 복무기간 반영 추진...국민연금도 더 줘 - 금융소비자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군 복무자에게 복무 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공공부문에 취직하여 호봉·임금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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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랄하네
미필차별
ㅋㅋㅋㅋㅋㅋㅅㅂ 여자도 보내주고 이딴 소리 해
별
이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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