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서..
비친고죄랑 반의사불벌죄중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이3개가 반의사불벌죄인데
업무상은 비친고죄로 바꼇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13세 미만 여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장애있는 여자애대해 폭행 협박 강간하거나
중강간죄 범한경우 공소시효 폐지 됬다고.. 하던데 맞나요.ㅠㅠ..
다른건혹시없나요.. 경시모에서 우연히 방금발견한거라..ㅠㅠ
교수님카페에는없어서 몰랐었네요 ㅠㅠ
첫댓글 질문해준 사항은 12년8월2일 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2월에 1차 시험끝나고 3월 수업부터 강의했던 내용으로 지난 2차 시험때도 개정된 사항으로 풀었어야 했던 내용이네..수업때 배부하고 현재 기본서에 있는 자료를 교재정오및 추록자료에 올리도록 할테니 참조하여 정리 하게.,그럼, 준비 잘되고 화이팅하게^^
감사합니다
첫댓글 질문해준 사항은 12년8월2일 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2월에 1차 시험끝나고 3월 수업부터 강의했던 내용으로 지난 2차 시험때도 개정된 사항으로 풀었어야 했던 내용이네..수업때 배부하고 현재 기본서에 있는 자료를 교재정오및 추록자료에 올리도록 할테니 참조하여 정리 하게.,그럼, 준비 잘되고 화이팅하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