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자로 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로 부터 아르바이트 사업장으로 추심독촉전화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지명령을 신청하려고 물어보니까 전화하는거 까지 막을수 없다고
하던데......
만약에 사업장으로 전화오면 일하는데 어려운니까 답답하네여
금지명령으로는 안돼는건가여?
첫댓글 안부 물을려고 사업장에 전화하는건 아닐테고 추심을 위한 전화일 것이므로 금지명령 이후에는 추심전화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전화하는 일부의 무리들이 있을 것은 짐작가능한 일이나 금지명령 이후 전화자제를 요구하시고 추후 추심시 손해배상이 가능함도 분명히
해주십시오..사업장으로의 잦은 전화는 개인회생이 아니더라도 금감원 민원사항이 됩니다..
협박이나 과도한 추심은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면 대부분은 추심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안부 물을려고 사업장에 전화하는건 아닐테고 추심을 위한 전화일 것이므로 금지명령 이후에는 추심전화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전화하는 일부의 무리들이 있을 것은 짐작가능한 일이나 금지명령 이후 전화자제를 요구하시고 추후 추심시 손해배상이 가능함도 분명히
해주십시오..사업장으로의 잦은 전화는 개인회생이 아니더라도 금감원 민원사항이 됩니다..
협박이나 과도한 추심은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면 대부분은 추심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