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단위공사 내 관급자재 검사검수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계약 후 분할납품요구통지서를 시공사에 줬습니다. 근데 향후에 관급자재납품업체에서 검사검수요청이 들어오면
자재는 시공사 창고에 받아서 시공사가 수시로 사용할텐데(그중 자재 일부는 사용했을시), 요청이 들어오면 검수조서를 작성해서 회계부서에 제출해야하자나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처음 관급자재를 받을 당시 사진을 달라고 해서 검수조서를 작성 후 회계부서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때 검수년월일과 검수장소는 요청일 이후 검수일, 장소는 사업부서창고(실제는 시공사 창고)로 하면 되는건가요??
첫댓글 저는 납품업체에서 사진하고 현장 감리나 소장 도장받아서 가져다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