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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14 - 5/15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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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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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1.
[211547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Y1T0U1N2T7G1G4A3C2D5H1P2L6R9
== 이 법안은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합리하다.
(1) 왜 사회적 기업이라 해서 예외를 만들어야 함? 사회적 기업만 기부금 받는 것 아닌데?
(2) 사회적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사회적 기업에 기부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세수 줄이자고? 국회의원 본인들 월급 줄이자는 소리는 안하면서, 세수 줄이자는 소리는 쉽게 하나?
(3)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바란다.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15일 - 2.
[21154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E2Z0V4R2N5B1W5V2B3B5I9T0M2Z1
== 이 법안은 정부가 수시배정을 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조정 등을 하는 경우 분기별로 개별사업계획의 검토 결과, 수시배정 내역과 그 사유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타당성은 있지만, 정권 바뀌니까 이런 법 만들자는 것인가?
(1) <與, 추경 3.1조 증액 '뚝딱'..통합 "靑 현금인출기냐”(종합) (2020.07.01)>는 소리듣던 더불어민주당 아니었나?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에서 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3)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시대”
<대선 앞 추경과 文정부 책임 (2022-01-18)>를 발췌하면,
“문 정부가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가장 많은 10번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1.8%(408조1000억 원) 늘어난다. 나랏빚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재정 당국이 수십 년간 힘들게 유지해온 재정 운용의 원칙도 송두리째 무너졌다.”
(4) 결론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참고:
* 與, 추경 3.1조 증액 '뚝딱'..통합 "靑 현금인출기냐”(종합) (2020.07.0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1640662580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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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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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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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앞 추경과 文정부 책임 (2022-01-18)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118010730030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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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4번. 장애예술인 (대표발의자 이종성 등)
15일 - 3.
[211537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F2K0V4V1I8M1R0M4H0D5D5E0J0F3
== 이 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예술 작품을 무슨 동정표로 구입하라는 것인가? 예술 작품은 예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구입해야 한다.
15일 - 4.
[211537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I2S0X4T1I8Q1U0N4C8E2P1N2O1Y5
== 이 법안은 전담기관에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참여확대, 고용 촉진 등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위탁운영하고 있다면, 충분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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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5.
[211544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Z1M1H1W1V9X1V7R4E6V2E9O0T0C8
== 이 법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영화환경 개선과 어린이·청소년영화의 진흥 및 국제교류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2020년 결산 기준 전체 국제영화제에 지원되는 영화기금예산 48.5억원 중 어린이·청소년 영화제를 지원하는 예산은 2.5억원으로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얼마나 더 해야 하나?
15일 - 6.
[211546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K2G0T3B1M7I0S9A2C6R5N0F6B2E6
== 이 법안은 미국, 독일, 스위스 등에서 판례나 입법을 통하여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비추어 중대한 불형평이 발생하는 조세의 징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적 상황에서의 불형평을 기준으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는 형평면제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론상으로는 타당한데,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는 의문이다.
(1)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2) 미국이나 독일에서 행해진다 해도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1).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월급만 해도 한국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눈 나오게 많이 주는 나라가 아닌가?
(2-2).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15일 - 7.
[211535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R2A0S3R1V7X1O0P5D7B3R5O3P7D7
== 이 법안은 사회적·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방송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전시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 방송저작물의 수집ㆍ보존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에 관하여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사회적·역사적 보존가치”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것만 선택되어 보존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법안 올릴 때 정신 차리고 올리기 바란다.
“이 법률안은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아, 본 법안이 15357 아닌가? 2115355 법안 말하는 것임?
- [211535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Z2Y0D3M1F7L1C0D5E4E5K4D3I9Q4
15일 - 8.
[2115328]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G2T0G4J1R1O1A1N1J6D5O6G3P1T8
== 이 법안은 법들을 한 무더기로 묶어서 문구 변경을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 위원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 있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바꾼다. 자칫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의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음.)
<현행>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안>
사고 또는 신체적ᆞ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억지 논리라 하겠다.
(1)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문구 자체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 하겠는데,
(2) 이런 문구를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육 부족인가 싶고,
(3) 개정안에서, “사고”라는 용어를 굳이 포함하는 것은 사족이라 하겠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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