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일시 : 2013. 02.20(수) 13:00 ~ 17:00
❍ 단속장소 :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
❍ 단 속 반 : 인천시청, 계양구청, 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 단속대상 자동차(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불법구조변경 :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적재함변경),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 또는 보호봉 제거, 전조등 HID 임의설치, 불법 소음기 장착,
차체의 길이·너비 등을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 등
- 안전기준위반 :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임의설치 등
❍ 처벌기준
- 불법구조변경 : 고발(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기준위반 : 과태료 3~30만원
첫댓글 ㄷㄷㄷ 인천만 하고 끝나기를..
조심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머스탱은 순정이며, 다른차는 다 구조변경을 하였답니다 ^^;
우리 자동차박사 최박사님은 이런걸 어떻게 알지?
대단한 박사님이야ㅋㅋ
헐...이런 정보 소스는 누가 주는 건가요 ㅋㅋㅋ 아 진짜 대단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