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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현 LOGOS 법률 카페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민법 제 133조 단서 질문드립니다
권준혁 추천 0 조회 39 11.09.19 19:3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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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20 18:54

    첫댓글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서 무권대리가 이루어지고 다시 제3자에게 매매하고 등기까지 이전하고 뒤에서 추인이 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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