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6828971662
때는 5대 대선이 치러지고 난 뒤 약 한 달 후인
1963년 11월 26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로 투표율은 72.1%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다.
지역구는 여전히 소선거구제로 유지되었으며
의원정수는 175명으로 대폭 줄었다.
명목상으로 남아있던 2공화국 헌정체제를 종료하고
국회 운영 방식을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꾸고,
단원제는 의회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
양원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다수의 제1원(院)과 투표·임명·세습·직능(職能)대표로 구성되는 소수의 제2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다.
비례대표제(전국구)가 시행되었고,
지역구 131석+전국구 44석으로 구성되었다.
무소속의 출마를 금지하고
정당공천제를 의무화했다.
전국구 의석 배분 방식도 다수당에 유리하게 짜여졌다.
제1당이 50% 이상을 득표했을 시 득표비례만큼 의석을 배분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제1당의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전국구 의석의 1/2를 전부 가져간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4.13이 아닌 4.10 입니다
첫댓글 헐 몰랐네! 투표율 대박이였다…
기억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