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하루밤을 지새며 함께같던 채권위원단 일행과 여러가지 상의를 하였으나 이곳에물건을 두기에는 불안하다는 결론을냄
다음날 아침 창고열쇠를 구하려노력하였지만 창고주인이 어데사는지 연락처를 알수없었음 창고안에는 어지럽게 물건들이 흩어져있었고
할수없이 자물쇠를 부수고 창고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정말 어지럽기그지없는 상태로 5t화물차에 물건을 싫고 있는데 경찰차가 왔으며
창고주인도 오셨읍니다
고발을한 업체대표도 오전에 경찰차량및 창고주인이 오고 난후에 현장에 도착했었읍니다 아뭍튼 창고주인과 공증을 마치고현장에와보니
그때까자지도 회사대표가 있었으며 저와 저는체권단대표 채권단위원ㅣ명 그리고 부도를 낸대표하고 서울에서 또다른 일정이있어 서울에왔으며 오후8시가지나서야 서울에서 지방으로 우리는 내려올수있었고 현장에 남아있던 채권위원에게 전화를하였더니 문제의 차량1t한대를가지고
내려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화상으로 차량은 가져가봐야 보관및여러가지문제가있을거라고 말한뒤 지방으로내려오는중간휴게실에서 창고에서 일을마치고 있던일행과 만났으며 다음날 차량을 저히집에 보관하게되었고 차량안에는 모터보드와 서류뭉치만 가득있었음
그후로도 부도를낸회사대표와는 여러차례만났고 차량이야기를 하기에 가져가라고하였으나 2007년 차량은 양도물건이아니라며 형사고발을
하여 경찰조서및 검찰조서를 받았으며 검찰에서는 재판에회부한다고함니다
법에서는 채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하는 것, 이른바 사인집행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금지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법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국가를 통하여 강제집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주신 님과 채권단은 사실은 사인집행을 한 것이 됩니다.
어쨌든, 납품하신 물건에 대해 양도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최소화한 것이라
다행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창고를 부수고 들어간 행위는 일단은 주거침입에 해당됩니다.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함으로서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간 것은 절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창고주인과 합의를 보았다면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님께서 그 차량을 님의 집에 보관까지 하게 되었으므로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아 공범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님께서 절도죄의 공범이 아니라고 평가되면, 대신 이미 타인이 절취한 물건을 보관하였으므로 장물보관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전화상으로 차량을 가져다 놓으면 불편하니까 필요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와 같이 통화한 사실을 차량을 가지고 온 사람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정은 적어도 사전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 또는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맡게 된 것은 직책이 채권자대표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맡아두고 있었다고 하면서 언제든지 돌려줄 생각이었다
고 주장하시고 또 현재도 돌려주려고 하지만 차주인이 차를 안받고 돈을 달라고 하여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어쌨든, 그 차량을 지금이라도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차량 댓가를 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차가 아직 쓸모가 있어 매수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차량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받으면서 고소취하서도 같이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직 사건이 검찰단계에 있다면 같이 차를 산다는 생각으로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하고 검사에게 제출하면서 사정이야기를 하고
기소유예처분 즉, 법원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검찰에서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해달라고 사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형식으로 글을 설득력 있게 적어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사건이 해결된 이후에 비로소 그 부도업체대표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거나 2억원 또는 3억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부도회사 대표가가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이 물건을
납품받았다면 즉, 부도직전 등의 상황에서 물건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성립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