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중로,소로는
택지개발등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도로의 폭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도로의 위계체계에서 이런 분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도로는 향후 준공후 국가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별도의 체계로 구분되어집니다.
도로의 위계는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리도등으로 나누는게 맞습니다.
국도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로 최고 윗단계입니다.
국도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나누는데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고속국도의 표기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문양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를 넣어 표시합니다.
일반국도는 국토해양부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일반국도는 파란색의 가로방향으로 길쭉한 타원안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를 넣어 표시합니다.
국도의 아래 단계에 지방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거점 도시간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도지사나 광역자치단체장이 관리합니다.
노란색 네모로 표시되고 내부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를 넣어 표시합니다.
지방도 밑에 시도, 군도가 있습니다.
시도는 말 그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므로 시장이 관리하고
군도는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므로 군수가 관리합니다.
이것은 파란색 네모안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를 넣어 표시합니다.
시,군도 밑에는 면에서 관리하는 면도, 리 단위로 관리하는 리도등이
있고 이것은 면장,읍장등이 관리합니다.
도로를 지나다니면 주요 교차로에 표지판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서울, 안성, 과천등으로 지역이 표시되는데
그 옆에 보면 이런 분류체계에 따른 번호가 붙어 있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안의 도시관리계획분류중 도시계획시설에 쓰여진 내용.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는 도로의 규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도로를 관리하기위해 구분지어놓은것이라 생각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또한 1,2,3류로 구분지움으로 그 규모를 좀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관련 법을
참고하시는게 더욱 정확하실듯 싶구요, 참고적으로 이러한 도로 규모규정은
도시계획에 의하여 또한 주변 도시관리사항이나 토지이용에 준하여 계획이 잡힙니다.
그리고 광로, 대로에 소로가 신호등으로 연결될 수 없는 것등은 기본적으로도
이해가 될것이구요, 광로같은것에는 인터체인지등이 정리됨.
도로의 종류는
광로 1류,2류,3류
대로 1류,2류,3류
중로1류,2률,3류
소로 1류,2류,3류가 있습니다.
광로
1류-70미터 이상
2류- 50~70미터
3류- 40~50미터
대로
1류- 35~40미터
2류- 30~35미터
3류- 25~30미터
중로
1류-20~25미터
2류-15~20미터
3류-12~15미터
소로
1류-10~12미터
2류- 8~10미터
3류-8미터미만
여기서 소로 3류는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합니다.
완충녹지란 도로변에 나무를 심어 인공녹지를 조성하여
도로변의 분진,소음등을 차단하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녹지 공간을 말합니다.
완충녹지도 그 규모에 따라 녹지의 폭이 5미터,10미터,25미터등의 차등을 두어
조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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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2류(8~10m)/중로2류(15~20m)를 접하고 있습니다.
소료 2류는 소방도로 수준이고 중로 2류는 보조간선도로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지역마다 다르고 위 주소에 대한 것은 모르나
보통 건폐율60%이하 용적율150%이하입니다.
도로상의 여건은 좋으나 건폐률/용적율이 적으므로 토지 반 정도에 3층 이상은 불가능할 것이고
비행기 소리는 나고, 군사시설이니 통일이 된다면 모를까 이전 등은 없을 것이고......
혹시 비행장이 없어지거나 이전이 확실하면 대박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튼 주변환경에 따라 이용에 대한 가치는 있어도 투자의 가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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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단독주택),
소로2류,중로1류 (접합)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현재 주택1채 있는 약 95평의 대지입니다.
차후 도록 개설 및 건너편에 아파트, 공원 예정입니다.
이땅에 도로 개설및 아파트 들어서고 난 다음에 상가나 근린생활 시설 가능한지요?
주거용지(단독주택)이라는 말이 좀 걸립니다.
혹 단독주택 만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닌지? 층수가 상당히 제한 받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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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단독주택),
소로2류,중로1류 (접합) 이라고 나와 있고 대지면적 약 95평입니다.
일단 처음나와있는 2종일반주거지역에서부터 마지막 중로 1류까지 법제에서 나와있는 해석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중 저촉이 되는사항 등을 알아보아 건축물의 용도등 그 이외의 건축등은 어려워집니다.
처음 나온 2종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이는 주변 전체적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그일대는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50%이하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최고 뽑아먹었을경우)
본인께서 보유하신 대지라면 개략적으로 건축면적 50평에 3층정도로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지역마다 틀릴 수 있음)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해당 지역 내 조례등을 찾아보면 밑에 해당되는 사항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용도지역상 불허,또는 허가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이는 건축용도나 어느정도 세부적인 사항등이 나오니 그안에서의 용도를 맞추면 됩니다.
본인께서 상가 및 근린생활을 지으실 생각이시라면 건축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용지는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류 2류, 중로1류는 작은 도로와 그보다 큰 도로가 접하여 있다라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 제약 중 하나인데, 도로와 접합되어 있으면 건축(설계) 시 일정부분 이격을 해야 하므로
건축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단 적어주신 것으로만 봐서는 상가 근린생활시설등을 지으실때 어려운 점은 없어보입니다.
층수의 경우 3층이하의 정도로 추산되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혜택부분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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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는 그림과 같으며 붉은 색칠된 부분의 토지이며.
붉은색2줄은 도시계획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땅을 매입시 추후 국가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땅인가요?
그리고 보상받게 되는 금액은 공시지가로 받게 되나요?
현재 6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완공된 아파트가 2동 정도 있고.
현재 300미터 떨어진곳에 공사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구여. (주변은 가건물과 비닐하우스 및 허름한 농가주택이 조금 있는 횡한 곳입니다)
맹지이고 모양도 길쭉한 형태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이고 도시계획선 모양으로 보아 도로가 될 확율이 높아서.
그러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추후 토지가격도 좀 오를테고 언젠가는 공시지가로 매입이 되는 땅일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가격은 공시지가 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구여.
부통산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일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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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예정지구로서 빨강색 실선으로 그어진 선은 도시계획 도로가 맞습니다.
보통 도시계획도로는 소로, 중로,대로 중에 하나일것입니다.
아울러 택지개발 예정지구 범위가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서 완충녹지, 경관녹지
등등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져서 수용이 예정될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이 높을수도 있고 반대
일수도 있어요.
투자가치로 본다면 매입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토지수용은 공시지가보다는 매년 2월말에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의 이용상황, 용도지구, 도로유무 등등을 판단으로 2개 이상의 감정 평가 기관의 평가를 해서
평균 금액을 감정가로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