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심판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도 분양대행업을 대행하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실관계로 판단할 때 업무와 관련하여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해당하지 아니하나, 업무관련성 여부를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당행위부인 규정으로 업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반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 대손설정대상채권 제외 및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 및 제19조의 제7항)
법인-53, 2013.01.2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설립한 SPC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대법2007두18000, 2010.06.24.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때 가지급금과업무의 관련성 유무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