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월 15일) 확인한 결과
우리교목협의회에서 본교단 총회 선교위원회에 건의하여
금년(2013년) 제98회 총회에 선교교육위원회에서 헌의한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목사의 청빙)
'수도권 이외지역 전임교역 (전도사, 준목, 부목사) 경력 제도'개정 헌의의 건” 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노회에 수의하기로한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내년 봄 전국 노회에서 수의절차를 거쳐
내년 가을 본교단 총회에서 가결이 선포되면 실행에 옮겨지는 법안이 됩니다.
내년 정기노회의 수의절차과정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소속노회에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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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총회 회의서류
법제부 심의 안건 / 111-112쪽
법제부 헌의안건 2-2)
1. 제 목 : 헌법정치 제4장(목사) 제22조(목사의 청빙) “수도권 이외지역 전임교역 (전도사, 준목, 부목사) 경력 제도” 개정 헌의의 건
2. 헌의부서 : 선교위원회
3. 제안설명 :
1) 헌법 제4장 제22조 3항에 의하면 특수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목사들(교단이 인정한 교목, 원목, 사목, 기타 기관목사)은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을 경우 ‘수도권 이외지역 전임교역 (전도사, 준목, 부목사) 경력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신학대학 대학원 졸업 후 학교 또는 병원, 기타 기관 등 특수선교 영역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는 경우 극히 적은 숫자로 특수 선교 교역지가 대부분 수도권역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전도사, 준목, 부목사는 임기가 1년직이어서 인사이동이 어려움이 없지만 특수선교 분야인 기관목사는 임기가 재임 기간일뿐만 아니라 또한 전문분야직이어서 현실적으로 인사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4) 현실적으로 특수선교영역에서 교역하고 있는 기관목사들이 수도권역 담임목사로 청빙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5) 현재 원안대로 진행되면 특수선교 기관에서 교역하는 기관목사들은 특수선교 기관에서 교역 했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해 담임목사로 청빙 받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맙니다. 특수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목사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특수선교 영역은 축소 내지는 위축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이며 다양한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제22조 목사의 청빙 조건은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 본 법은 할 수 있음에도 안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규제하는 법이라고 볼 때 현실적으로 못하는 자들마저도 규제 한다는 것은 법의 정신에서도 벗어난다고 봅니다.
4. 헌의내용:
1)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3항의 개정을 헌의하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3항
첫댓글 노회 수의 절차를 밟아 정식 통과 되었음이 2014년 7일 1일자로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