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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장교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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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게시판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목사의 청빙)'수도권 이외지역 전임교역(전도사,준목,부목사) 경력 제도'개정 헌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노회에 수의하기로 하다
허식 추천 1 조회 65 13.10.16 17:3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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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8.07 22:33

    첫댓글 노회 수의 절차를 밟아 정식 통과 되었음이 2014년 7일 1일자로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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