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00010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위의 글은 우리반 아이들이 올린글을 옮김
"13살 어린이 에게서-----?! "
박관용 의장 '아버지는 고등계 형사 아니다(?)'(재송)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15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헌정수호와 국정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박관용 국회의장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친일진상규명법 통과과정에서 박의장이 이중성을 보였다"며 뒷얘기를 공개했다.김희선 의원은 회의 말미에 "박의장과의 뒷얘기를 공개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박의장이 "자신의 부친은 고등계 형사가 아니었다"며 곽태영 '민족정기선양회 상임대표'등의 사과를 받아줄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CBS 정치부 김재덕기자다음은 김희선 의원의 발언 전문
제가 이걸 공개할까 고민했는데, 박관용 의장이 우리당보고 자업자득이라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법 직권상정해달라고 지난달 27일 의장실에 갔었어요.
안만나겠다고 하던 사람이 만나겠다고 해요.만났더니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곽태영씨랑 몇분이 최돈웅 의원 박근혜 의원등 3명을 친일파 후손이기에 국회서 떠나라는 기자회견했다면서, 자기가 충청도 영동 사람인데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일본으로 밀항하려고 부산갔는데 ,밀항을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봇대에 순사모집을 보고 순사가 됐다.
형사기록표를 보여주면서 자기아버지는 수사계에 있었다면서 보안계가 고등계형사지 수사계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거에요.그러면서 곽태영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하는데 김희선 의원이 중간역할해달라 하면서 그러면 진상규명법 상정하겠다는 의미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난 그것하고 법은 다르다 했더니 김희선 의원만 알아달라 하는 거 에요. 친일 진상 규명법을 의장직권으로 상정해달라고 사정하니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얘기하면서 곽태영 한테 사과 받아달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서 친일파 후예로서 본질을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수사계에 있었던 보안계에 있었던 아버지가 친일노릇한것 맞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