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가 좋은 글자요 한자를 배우고 써야한다고 떠드는 학자들이 한문으로 된 조선왕조실록은 말할 거 없고, 한글로 번역한 왕조실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학생과 국민들에게 거짓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더욱이 세종대왕의 창제정신을 살려 한글을 즐겨 써야 한다는 나를 "무식한 자, 사기 꾼" 등 온갖 욕설과 근거 없는 사실로 비난하며 내 명예를 짓밟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자신들이 무식하고 거짓임을 알려주면서 내 명예를 짓밟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오늘날 한자혼용을 주장하고 한글만 쓰기를 반대하는 이들 가운데 "조선시대에 한글을 공문서로 쓴 일이 없다. 한글은 한문을 배우는 보조수단으로 쓰인 글이다."라고 떠들고 있으니 일반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2005년 8월 24일 상명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슬옹님의 '조선왕조실록의 한글 관련 기사를 통해 본 문자생활 연구'라는 논문에 "조선시대에도 한글이 공문서에 많이 쓰이고, 양반들도 많이 썼다. 왕조실록에 한글이 언급된 문건이 947건이나 된다."고 발표했다.
또 한자파들은 한글도 일본의 글자, '가타카나'처럼 한자나 또 다른 글자와 함께 썩어 써야 하는 모자라는 글자로 말하고 있다. 세종 때 한글을 처음 만들고 새 글자를 한문으로 설명을 하느라고 한자와 함께 썼던 것을 보고, 한글은 처음부터 한자를 섞어 쓰게 만든 글자이며 한자를 도와주는 토씨 정도로 쓰려고 만든 글자처럼 말하고 있다. 그것도 국어학자나 대학 교수란 이들이 그렇게 말하니 많은 일반 국민이 그런 줄 알고 있다.
그러나 한글은 일본 글자처럼 한자의 도움 없이는 완전한 글을 쓸 수 없는 글자가 아니다. 수 천년 동안 한문으로 말글살이를 하고, 일제 식민지 때 일본 한자말에 찌든 우리말과 우리의 말글살이가 좀 문제가 있을 뿐이지 한글은 세계 글자 가운데 으뜸가는 글자다. 한글이 좋은 글자란 건 유명한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정부와 학자가 한자에 찌든 우리말을 다듬어 세계 으뜸가는 한글만으로 말글살이를 할 수 있도록 힘쓰지 않은 게 탓이고 문제다. 그런데 한자를 지나치게 숭배하는 학자들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신들의 게으름과 잘못을 한글과 한글을 쓰자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조선시대에 한글이 한문만큼 교재나 공식 공문서로 쓰지 못한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안타깝다. 그러나 조선 500년 동안 최고 정부기관인 왕실에서, 양반과 부녀자들 사이에 꾸준히 쓰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에 문건에서 몇 가지 살펴보자
1. 법과 제도 측면에서 살펴보자.
먼저 세종대왕이 언문청과 정음청을, 세조는 간경도감이란 기관을 만들고 훈민정음을 보급하고 쓰게 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한 해인 1446에 바로 언문을 공식문서에 쓰게 했을 뿐 아니라, 이과와 이전의 취재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게 했고, 1447년에 함길도 자제의 관리 선발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게 했다. 과거 시험과목으로 훈민정음을 넣은 것이다. 반포하자마자 이런 정책을 쓴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신 게 아쉽고 안타깝다.
법에서도 언문사용에 관한 조항이 있다. 법률 책인 경국대전에 "사채의 증서를 언문으로 썼거나 또는 증인 및 필자의 서명이 없으면 청송(聽訟)하지 않는다."는 법이 한글 사용을 가로막았으나, "삼강행실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서울과 지방 사족(士族)의 가장(家長), 부로(夫老) 혹은 선생으로 하여금 부녀자와 어린이를 가르쳐 이해하게 하고, 만약 대의(大義)에 능통하고 몸가짐과 행실이 뛰어난 백성이 있으면 서울은 한성부가, 지방은 관찰사가 왕에게 보고하여 상을 준다."는 법을 만들어 언문 번역을 통한 백성 교육에 힘쓰게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음청은 단종 때(한글 반포 7년), 간경도감은 성종 때(한글 반포 25년),언문청은 중종 때(한글 반포 60년)에 기관이 페지되고 한글을 살려 쓰려는 연구와 노력이 부족했으나 왕실과 백성들 사이에 꾸준히 쓰였다. 세종대왕 정신으로 언문청을 100년만 유지하면서 한글을 빛낼 연구를 하고 살려 썼더라면 우리말글살이와 문화는 몰라보게 발전했을 것이고, 임진왜란이나 일제 식민지 난리도 겪지 안 했을 것이다.
다행히 왕실과 부녀자들 사이에 한글은 꾸준히 쓰여서 죽지 않았다. 실록에 "1539년 중종 37년, 한어에 능통한 최세진이 죽었는데 그의 저서에는 언해효경, 훈몽자회, 이문집람 등이 있다. 1668년 헌종 09년에 좌참찬 송준길 등이 자음의 고저와 말소리의 청탁, 고문의 구두법과 우리 언문의 법칙을 갖추어 논했다."다는 한글을 연구한 기록이 있다. 그러다가 1832년 순조 32년엔 "법령 시행하기 전에 법령 취지문(교지)을 미리 한문과 언문으로 써서 방방곡곡에 함께 알리라."는 전교가 내린다. 한문만 쓰던 교지를 한글로도 써서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1866년 고종 03년에 "대왕대비가 천주교를 금하는 교서를 한문과 언문으로 반포하도록 지시하다."처럼 국민에게 알리는 포고문을 한글로도 많이 쓰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1894년 고종32년에 고종 칙령 1호 공문식 제14조에서 " 법률과 칙령은 국문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을 섞어 쓴다."고 규정했다. 한자만 쓰는 말글살이에서 우리 글자인 한글을 쓰는 말글살이로 바뀌고 있는 규정이다. 1896년엔 한글만 쓰는 독립신문도 창간된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지 안 했다면 우리말글살이가 많이 좋아졌을 것이다. 이 때 '한글 쓰기 고종 칙령'은 1948년에 나라를 새로 세우면서 '한글전용법'으로 되살아난다. 1905년 고종 42년에 의학 교장 지석영이 우리나라의 글 언문은 세종이 만든 훌륭한 글인데 혼탁해져 국문을 정리하고 성인들의 가르침을 번역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건의하다. 지석영이 제의한 대로 국문을 고치다.
2. 왕실과 관공서에서 쓴 공문서 측면에서 살펴보자.
임금이나 왕비가 내린 교지나 언간, 상소문과 그 답변, 포고문, 관공서나 관리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와 편지도 공용문서다. 조선왕조실록에 한글을 쓴 문건이 수 백 건에 이르지만 몇 개를 소개한다.
"세종 28년인 1446년 10월 10일에 대간의 죄를 언문으로 써서 의금부와 승정원에 보이다. 1446년 10월 13일 한 연 김종서 등이 정창손, 조 욱 등의 용서를 청하자 그들의 죄를 적은 언문서를 수양대군을 통해 가져와 보이다. 세조 03년, 중궁이 임금에게 감형을 언문으로 청하다. 1469년 예종 01년, 신미가 언문으로 상소하여 벌하다. 1492년 성종 23년, 대비의 언간을 대간과 홍문관에게 보이게 하다. 1513년 중종 08년, 임금이 의정부에 검소를 권장하는 교지를 언문으로 번역하여 부녀자와 어린이도 모두 읽게 하라고 지시하다. 1565년 명종 20년, 대왕대비가 언서 유교를 내리다. 1592년 선조 25년, 칙서를 반포하되 언문으로 써서 함경도에 많이 보내라고 전교하다. 1594년 선조 27년, 비변사가 왜적을 이간 시칠 계책을 아뢰면서 관련 문서를 일본 정탐을 우려하여 언서로 한다고 하다. 1627년 인조 05년, 인목대비가 농우의 죽음을 염려하여 쇠고기를 올리지 말라고 언문교지를 내리다. 1728년 영조 04년, 난역을 평정한 후 비망기를 대제학 윤순에게 언문으로 번역해 널리 선포하라고 명하다. 1734년 영조 10년, 경국대전의 사치를 금하는 조항을 언문으로 번역해서 방방곡곡에 퍼트리게 하다. 1801년 순조 01년, 대왕대비가 홍낙임을 사사하는 언문교지를 내리다. 1832년 순조 32년, 법령의 시행 전에 법령취지문(교지)을 미리 한문과 언문으로 방방곡곡에 널리 펴게 하다. 1865년 고종 02년, 대왕대비가 경복궁 공사에 나오지 말고 농사를 짓는 일에 힘쓰라고 한문과 언문으로 반포할 것을 지시하다." 등 한글(언문)을 실제 공용문서에 쓴 일이 수 없이 많다.
3. 한문을 언문으로 바꾸는 언해와 백성 교육 측면에서 살펴보자.
한글(언문)을 만든 세종대왕부터 세조, 성종, 중종, 영조, 정조를 거쳐 조선 말 고종 때까지 삼강행실 같은 한문책과 사서 삼경까지 언문으로 바꾸는 일을 꾸준히 했다. 1444년 세종26년, 집현전 교리 최항, 부교리 박팽년 들에게 언문으로 운회를 번역하게 하다. 1461년 세조 07년, 최항, 한계희 등 30여 인에게 명령해 한글을 사용해 누에치기 책(蠶書)을 번역하게 하다. 1464년 세조 10년에 김수온, 한계희, 노사신 들에게 금강경을 번역하게 하다. 1481년 성종 07년에 임금이 언문으로 된 삼강행실열녀도를 박아서 부녀에게 강습하도록 예조에 교지를 내리다. 1506년 연산군 12년에 대비의 탄일 전문을 언문으로 번역해 분포하게 하다. 1514년 중종 9년에 한글로 번역한 의학 책을 정원에 내리고 약을 만들어 군사들에게 나누어주게 하다. 1546년 명종 01년에 백성의 교화를 얘기하며 중종 때 언문으로 번역한 소학, 삼강행실을 반포했으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이가 간혹 있으니 거듭 반포해야 함을 아뢰다. 1596년 선조 29년에 포수와 살수의 교육방법으로 기효신서 언문번역 문제를 훈련도감이 아뢰다. 1613년 광해 05년에 홍문관이 효자, 충신, 열녀의 자료를 모아 간행하는 방법으로 시종조 때의 시찬 언해를 언급하다. 1658년 효종 09년에 완남부원군 이후원은, 김정국이 해서 관찰사로 있을 때 펴낸 강민 편을 언해하여 시골 백성들을 교화한 경험을 얘기하여 이 책의 간행을 허락 받다. 1668년 현종 9년에 중부시가 소학언해를 종친의 교육용으로 인쇄하기를 청하다. 1734년 영조 10년에 경국대전의 사치를 금하는 조항을 언문으로 번역하게 해서 방방곡곡에 배포하게 하다. 1784년 정조 18년에 운관으로 하여금 무원록언해를 인쇄 반포하게 하다.
4. 백성들의 편지와 상소문, 투서와 방(대자보) 측면에서 살펴보자.
양반도 아녀자에게 쓰는 편지는 한글로 썼으며 백성들이 올린 상소문과 이름을 숨긴 투서를 한글로 많이 썼다. 또한 외국인이 모르게 외교나 군사 비밀 편지에 한글을 쓴 일이 있다.
1449년 세종 31년에 세종이 의정부 하연 등에게 언문으로 20여 장 기록하여 사대부들의 불교 태도와 집현전 학사들의 그릇된 점을 비판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정승을 비난하는 글을 벽위에 쓰다. 1453년 단종 01년에 별감 부귀가 시녀 월계에게 언문으로 서신을 중비에게 써 주도록 청하다. 1458년 세조 04년에 중궁이 임금에게 김분, 김인의 감형을 언문으로 청하다. 1466년 세조 12년에 대사헌 양성지가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총통등록 등 문적을 언문으로 베껴 쓰고 태워없애자는 상소문 올리다. 1469년 예종 01년에 금강경과 법화경에 능하지 못한 자를 환속시킨다는 말을 듣고, 신미가 언문으로 상소하여 벌받다. 1485년 성종 16년에 호조판서 이덕량 등이 저자 사람들의 익명 투서 두 장을 바치다. 저자 사람들이 언문으로 호조 당상을 욕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다. 1504년 연산 10년에 신수영이 언문으로 된 익명 언문투서를 비밀히 아뢰다. 1527년 중종 22년에 대신들을 불러 세자에 대한 양법 범인을 찾는 문제를 의논하며 "자수하는 자는 죄를 면해주고 알면서도 고하지 않는 자는 죄준다고 포고문을 언문으로 바꿔 써서 내외에 방을 붙이기로 하다. 1545년 명종 00년에 윤임이 언서로 비밀하게 통하다. 1610년 광해 01년에 의금부에서 이홍로의 처 기씨가 언문으로 쓴 단자를 상언하다. 1624년 인조 02년에 황정욱 탄원서에 언서로 밀통한 왕자의 밀찰이 언급되다. 1629년 인조 07년에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왜차에 대한 실정을 묻다. 왜차가 중국을 도와 오랑캐를 토벌하고 언문과 악장을 배우러 왔다고 하다. 1684년 숙종 10년에 경안군 부인 허씨가 보낸 혼사에 관한 언서 청원을 해결하다. 1743년 영조 19년 정몽주 후손 중 늙은 부인이 언단을 올려 제사 지낼 것을 청하다. 1752년 영조 28년에 익명시가 나돈다는 대신의 말에 영조가 온천에 갔을 때 익명 언서로 수령을 비방한 사건을 언급하다. 1787년 정조 11년 김동익 등 여러 역적들의 역모에 대해 이유적이 언서로 아비 유학 이복운에게 보내오다. 1801년 순조 01년 이만수 천주교 비난 상소에, 이가환은 이승훈이 구입해 온 사서(邪書)를 언문으로 변역 하여 널리 전파하였다고 한다.
5. 마무리 말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500년 동안 한글은 왕실의 부녀자와 평민 사이에 꾸준히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나라에서 정책으로 그 사용을 깊게 연구하고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지 안 했으며, 나라 글자로 인정하고 가르치지 안은 게 문제였다. 아마 중국 때문에 '언문'이라고 하고 우리가 우리 글자를 쓰는 걸 꺼린 거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 1539년 중종 39년에 "주양우가 중국인에게 언문을 가르쳐 준 사건이 있어 사신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하다. 중국인에게 언문을 가르쳐 준 주양우를 추국하여 처벌하다."는 내용이 그런 짐작을 하게 한다. 19세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중국이 패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지배를 벗어났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하고 우리 글자를 처음으로 나랏글(國文)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
또 조선왕조실록에는 "1809년 순조 09년 도해 역관 현의순 등이 아뢰기를, 일본에서는 남녀 막론하고 6,7세부터 언문(가나)을 배운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일본 글자도 언문이라고 한 것이 한문이 아닌 글자는 모두 언문이라고 한 거 같다. 여기서 일본은 우리보다 수백년 전부터 제 나라의 글자를 어린 아이에게도 가르치고 쓰게 했음을 알 수 있다. 한글기계화 선구자 공병우 박사는 "일본은 비록 한자를 혼용했지만 우리보다 500년이나 앞서서 제 나라의 글자을 가르치고 쓰게 했기에 우리보다 먼저 자주문화가 꽃피고 발전했다. 일본의 글자인 가나보다 더 훌륭한 한글을 이제라도 잘 부려쓰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발전할 것이다." 라며 타자기와 셈틀을 통한 한글세상을 만들기에 힘써서 그의 품안에서 '?貪?'도 나와 정보통신 강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