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반 학생이 연속 10일 결석 중 학교에서 인정하는 7일은 현장학습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3일은ㅡ규정대로 "미인정 가족여행" 으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카페 자문단 선생님 의견 참고^^)
1. 사유는 중국에 계시는 할아버지 병문안이고
2. 이 무단결 3일은 장기결석에 해당되므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3. 또한 교무실에서는 이 학생이 탈북 학생이라 부모님께 복귀 확인서도 받으라고 하네요(평소 생활에는 문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출석상황 관리가 강화된 시점에서
이런 경우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첫댓글 7일이 현장학습으로 처리되는 연장선 상의 3일이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므로
7일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당연히 받으실 것이고
7일을 출석인정결석으로 하고 나머지 3일은
무단결석 처리한다는 내용의 학부모확인서를 받아놓으시면
증빙서류도 되고 나중에 민원의 소지도 조금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출석과 관련된 것이므로 학부모확인서에
구체적인 날짜를 정확히 명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