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자 : 자화엘이디(주) 기술개발본부장 공학박사 박창서>
4. PIR 센서가 마이크로웨이브센서 보다 좋다? ☞ 아니오
5. 센서 내장형 등기구는 인증제품이고 센서를 외부에 부착한 등기구는 인증제품이 아니다? ☞ 그렇지는 않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인증 제품군 중에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고효율인증서의 기자재명이 가)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로 표기된 것은 일체형 LED 등기구로 상시등으로 인증 받은 제품이다. 나) LED 센서등기구로 표기된 것은 내장형 센서 LED 등기구로 인증받은 제품이다. 다) 직관형 LED 램프(컨버터외장형)로 표기된 것은 형광등 램프 모양의 LED 램프다. 여기서 센서 내장형 등기구의 경우는 반드시 LED 센서 등기구로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하고 고정형 LED 등기구로 인증받은 제품에 센서를 내장하면 인증의 효력이 없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LED 센서 등기구로 인증받지 않은 센서 내장형 등기구를 고효율인증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비인증 제품에 해당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정형 LED 등기구 또는 직관형 LED 램프(컨버터외장형)로 인증받은 LED 등기구에 센서를 외부에 부착하는 센서 외부 부착형 등기구는 누가 센서를 부착하느냐에 따라서 단속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등기구 제조사가 센서를 부착해서 판매를 하면 불법제품에 해당돼 단속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사용자나 시공자가 등기구에 센서를 별도로 부착하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가 등기구에 스위치를 별도로 부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과는 같지만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는 일종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조사가 직접 납품 또는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계약서 문구에 다음과 같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즉, “고효율인증 LED 등기구(모델명: xxxxxx)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xx센서를 외부에 부착해 납품(시공)한다” 실제로 외부 부착형 마이크로웨이브센서의 경우 센서의 방향 및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을 대부분 미처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6. 일체형 LED가 직관형 LED 보다 좋다? ☞ 그렇지 않다.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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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