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14147 판결
[구상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이수정)
【변론종결】
2010. 7.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가단4938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380,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83,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3과 사이에 (차량등록 번호생략) 인피니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이하 생략)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설치·관리한다.
나. 화재의 발생
(1) 소외 1은 2008. 8. 12. 21:00경 이 사건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다음날 02:59경 원고 차량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위 차량이 전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2)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직원인 소외 2는 소외 1이 원고 차량을 주차하려고 위 주차장을 방문하였을 때 이미 퇴근한 상태라서, 소외 1은 소외 2에게 전화하여 1만 원을 관리실 문 밑으로 넣어두고 주차하겠다는 허락을 얻어 이 사건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위 주차장에는 피고의 관리직원이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주차장 건너편 건물에 거주하던 주민의 화재신고로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화하였으며, 그 후 위 ○○빌딩 옥탑에 거주하는 소외 4의 연락을 받은 소외 2가 소외 1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화재사실을 알렸다.
(3) 서울성북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결과 원고 차량의 엔진룸 라디에이터 주변이 발화 및 연소확대 지점인데 이는 미상의 화원으로 엔진룸 바닥 부분에 방화함으로 인하여 발화하였거나, 또는 빗물이 엔진룸 내부에 유입되어 배터리에 연결된 전기배선에서 단락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발화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발화요인은 알 수 없다고 보았다.
다. 이 사건 주차장의 현황
피고는 피고 소유의 ○○빌딩 부지 내에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그 관리직원으로는 소외 2가 있으나 저녁에 퇴근하여 야간에는 위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고, 다만 위 건물 옥탑에 거주하는 소외 4가 야간에 한 두 차례 위 주차장을 살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주차장은 입구에 주차장이라는 간판이 있고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출입문은 야간에도 늘 열려진 상태이고, 차량의 통제장치, 무인차단주차기, 주차요금 안내판, CCTV 등 위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다른 시설이 일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08. 10. 7.경까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49,750,948원의 보험금 지급하였으나, 2008. 10. 7. 원고 차량의 잔존물 매각비용 4,370,000원을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45,380,948원(= 49,750,948원 - 4,370,000원)이다.
마. 관련 규정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근거
위 기초사실 및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 관리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소유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여 피고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직원이 퇴근한 것을 알고도 이 사건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2에게 자정까지 위 차량을 출차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주차장이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② 가사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주차장이용계약이 성립하였더라도 피고가 원고 차량의 열쇠를 직접 보관하지 않았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서 야간에라도 언제든지 출차가 가능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차량보관계약이 아닌 주차공간의 임차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역시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1이 피고의 관리직원인 소외 2에게 전화하여 소외 2로부터 주차비 1만 원을 내고 주차하는 것을 승낙받은 후 이에 따라 위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주차장이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위 계약을 차량보관계약이 아닌 주차공간의 임차계약으로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차장의 관리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는 당해 주차장의 종류, 주차요금의 액수, 주차관리시설 및 인력의 구비 정도, 차량의 출입절차 및 시동열쇠의 보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야간에 위 주차장의 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아무런 차량의 감시 및 관리 인력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제장치, CCTV 등 위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물적 시설도 마련하지 않아 제3자의 무단침입 및 방화가능성에 대비할 수 없었고, 일단 화재가 발생한 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소외 1이 주차관리원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빗물이 원고 차량 엔진룸 내부에 유입되어 배터리에 연결된 전기배선에서 단락이 발생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소외 1은 이 사건 주차장에 관리직원이 퇴근하여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 전에도 이 사건 주차장에 2, 3회 주차한 적이 있어서 위 주차장의 관리현황 등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 차량을 주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여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구상금 채권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5,380,948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보험금 액수의 적정성도 인정되므로(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액은 45,380,948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9,497,616원(= 45,380,948원 × 6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0.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김재규 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