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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재무과(☎033-370-2317), 기획혁신실 감사담당(☎033-370-221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8년 정보통신실 자원(H/W, S/W) 유지보수 용역
나. 위 치 : 영월군청 정보통신실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18.1.1. ~ 2018.12.31.
마. 기초금액 : 금161,4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도), 적격심사대상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17.12.19.(화) 10:00 ~ 2017.12.26.(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17.12.26.(화) 11:00 영월군 재무과 입찰집행관PC
※ 마감 임박시 투찰집중으로 정상투찰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강원도 내에 있어야 하며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자(업종코드:1468)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및 기술자격증을(공고일 이전 해당업체
직원을 입증하여 함) 보유한 업체
1) 기술지원확약서(Certificate)제출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 과업지시서 참조
2) 기술자격증(공고일 이전 해당업체 직원을 입증하여야 함)보유
- 하드웨어: HP, IBM, EMC - 소프트웨어: ORACLE OCP
④ 본 입찰은「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93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불가).
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 제출일 전일까지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한 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도 공고 제2010-1025호, 2010.10.29.)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재무비율 평가시에는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2015년 기준)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45.03%, 유동비율 122.19%)을 적용합니다.
② 특별신인도 평가는 정보통신장비(H/W,S/W) 유지보수 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기초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 함.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 취소 및 계약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음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전자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영월군 자치행정교육과(☎370-2300),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370-2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9일
영 월 군 재 무 관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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