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5-20호
영상물 등급분류 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및
등급분류 표시 디자인 개발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영상물
등급분류 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및 등급분류 표시 디자인 개발 용역
㉯ 입찰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마감
: 2015.06.16.(화)
17:00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사업예산 :
50,000,000원(VAT 포함)
2.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한 기관
- 정부출연기관, 민간단체,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학교부설연구소, 조사기관, 기업, 기업
부설연구소 등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단, 연구총괄책임자는 대학
정규직 부교수급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이며, 디자인 부문 책임자는
연구원급에 준하는 자로
각 부문의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제안요청서 [붙임1]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작성 지침’
참조)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안서 제출서류
- 과업수행 제안서
8부(관련서식 포함, CD 2매 별도 파일 제출)
※ 과업수행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기술평가 기준 참고
- 디자인 부문 책임자의 기존
작업물 포트폴리오 5건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
가격입찰서 및 입찰등록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가격제안서(세부예산 산출근거
포함, 밀봉하여 제출) 1부
-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별지서식)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확약서(별지서식)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제출시 입찰에 관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확인(명기) 후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
여야 함.
4.
입찰 일정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 마감 관련
- 일
시 : 2015.06.16.(화)
17:00 (마감시한 엄수)
- 장
소 :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지원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
기술 평가 : 2015.06. 중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제안서 점수 평가
- 제안서 발표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예정
※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 평가 : 기술 평가(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5.
낙찰자 선정방법(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 과업 수행자의 전문성(20점),
과업내용의 적절성(30점), 과업 수행방법의 타당성(15점), 과업관리 능력(15점) 등
총 8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평가를 위해 위원회 내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
가격평가 : 입찰 가격
평가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2014.01.10.) 제7조에 의함
㉰
절차
- 1단계[평가(기술+가격)] →
2단계(협상) → 3단계(최종사업자 선정) → 4단계(계약 체결)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제162호(2014.01.10.)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7.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8.
기타사항
㉮ 입찰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만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직접 방문접수로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만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9.
관련 문의사항
㉮
제안 관련 :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
김민희, 051-990-7264
㉯
입찰 관련 :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지원부
강성우, 051-990-7219
2015.06.03.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입찰공고.hwp
제안요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