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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7행 님 잘 지내시는지요... 행님덕에 평범하게 잘 살고 있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방법을 몰라서 질문 하나 드리려 합니다..
고수님들 아시는분 답글 부탁 드립니다.
회사의 담당 물류 회사가 바뀌면서 차량넘버 교환이 있었고 그중 몇몇분이 추가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20-100 정도의 월급을 공제후 받게 되었습니다.. 재수 없게 저도 그중 1인이 되었구요
영7 행님한테 너무 신세를 지는거 같아서 혼자서 많이 알아 봤습니다..
내용증명도 몇번 보내고 하면서 알아낸 결론이
분담금은 공제조합용어이고 그냥 보험금이다.
추가 분담금은 공제조합이 적자일때 조합원들이 대충 품빠이 하는 뭐 그런것
화물운송 계약서 제 17조 1항
상기 자동차의 위 수탁 관리계약을 인수 함에 있어서 당해 차량의 공제조합 추가 분담금, 민 형사상 파생되는 일체의 문제
행정적 처벌 사항등 기타 승계일이전에 행해지는 모든것은 수탁자가 책임진다... ㅋ ㅋ
이 계약 근거로 답신이 왔는데... 할말이 없네요.. 계약당시 꼼꼼히 읽었지만. 저게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고수님들 질문 드릴꼐요.. 답변좀 부탁 합니다.
1 . 17조 1항 이라는 계약조건이 적법합니까? 승계일 이전의 모든 책임?? 어디까지 ??
2. 제가 2012년 11월 근무시작후 2016년 4월 까지 이 회사랑 있었는데.. 추가 분담금이 나온 시점을 알아보니
1999년 부터 2001년까지의 적자 분이라는군요.
이것도 위수탁 계약서에 저 17조가 있어서 제 잘못이 되는건가요?
3. 내용증명 답신 중에 "다만 경기 화물공제 조합에서 당해 차량의 부가 되었던 추가분담금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겠다는 왁인서를 받아 당사에 제줄할 경우 귀하에게 공제하였던 금액에 대하여 환급할수 있습니다
혹시 화물공제에서 추징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받는법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시고 영7행님 언제나 건승을 기원 합니다
첫댓글 - 화물공제 15개 지부마다 다릅니다. 경기도 화물공제 기분으로 답변드리면 2009년도에서 2012년 3년간 경기 화물공제에서 분담금 적자가 발생하여 타시도로 양도, 양수 시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흑자가 발생하면 분담을을 환급해주지도 않으면서 모순이고 이율 배반적입니다.
뭐 오늘도 알아 보니..ㅋㅋ. 답이 없네요... 화물회사 사장이라는 놈이 공제화물 이사자리까지 차고 있어서...
이거 참 비싼 똥 밟았다 싶네요...
영7행님 감사 합니다.. 수고하시고 항상 건강 하십시오..
참 그리고 지금 이글 읽고 있는 분들도 시간 날떄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담당 지구에 전화 걸어서 알아보면
분담금 깔린거 알수 있습니다.. 시작하시는 분들도 전화 확인후 넘버 다세요
수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