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범위 민법: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1.13>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0.1.13>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인척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된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처가 사망한 후 처제와는 혼인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
【판시사항】 |
출처: 산물소리 원문보기 글쓴이: 산물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