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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좋은음악,등 스크랩 친족의 범위
화태곤 추천 0 조회 83 12.11.23 13:2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친족의 범위

 

민법: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1.13>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0.1.13>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인척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된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처가 사망한 후 처제와는 혼인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
처가 사망한 후 「민법」제809조제2항따라 처의 자매와는 혼인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170 판결 【사기】


 【판시사항】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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