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023년 신규시책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을 운영한다.
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전동보장구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의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남원시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를 제정하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남원시 거주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남원시와 계약된 보험사에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대인·대물에 대해 사고 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남원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되며,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이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 청구 시 피보험자는 5만원의 자기부담이 있으며, 보상한도와 청구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동보장구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돕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발이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장애인과 어르신들께 심리적·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시민이 없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