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취득세 감면 조건 -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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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농민으로 인정받는 상속인이 " 전 · 답 · 목장용지 " 등 농지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 관련 세금 중 약 85% 이상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 농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의뢰받은 법무사사무소에서 몇 가지 확인 후 안내해드립니다.
어떤 목적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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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을 단독명의로 하느냐 · 공동명의로 하느냐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 부동산의 종류 · 값어치 · 상속인이 부동산 소류상태 · 관리 및 계획 ] 등에 따라 전혀 다르며, 상속은 비슷한 상황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여 상속을 처리해도 피해가 생기지 않는 반면, 세금을 적게 납부하여 상속을 처리시 더 큰 금전적인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상속에 맞는 세금과 법무사수수료에 대해 평가를 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 하면, 어떤 부동산을 누가 얼마만큼 받고 받고 · 누구는 받지 말아야 하는지를 세부정보를 모두 받아 정리하여 사건을 처리해드립니다.
세금 수수료 평가 먼저 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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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처리시 발생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처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상속전문 법무사에서는 세금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무료로 평가해드립니다.
세금도 각 항목별로 별도로 평가해드리고, 법무사수수료도 얼마가 발생하는지 안내해드리므로, 평가서를 보시고 정식으로 의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며, 상속에 대한 처리 방향은 정식으로 의뢰 하신 경우에만 답변 드립니다.
유주택자도 세금 감면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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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상속인은 무조건 세금 감면을 적용받지 모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공동 상속으로 처리해서 세금 감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초정보를 받아 견적받으신 후 정식으로 의뢰하시면 그때 세부정보를 받아 분석을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상속등기취득세 감면 조건 -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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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여만 취득세 포함 상속 등기 관련 세금 중 약 70% 정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개원 포함에는 부부 / 30세 이하의 미혼인 자녀는 주소를 따로 두었다고 해도 함께 따지게 되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속을 받는데, 어머니가 유주택자라면, 아버지가 받는 다고 해도 취득세 감면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