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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사회: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1. 경과보고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2. 중앙행심위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비공개 결정의 문제점 – 민변 심재섭 변호사
3. 직업병 양산하고, 유해성 정보에 대해 알권리 가로막는 삼성규탄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4. 안전보건자료에 대해 알권리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공유정옥 반올림 직업환경의학전문의
5.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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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 : 반올림,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문의 : 010-4322-2259 (조승규 노무사/반올림 상임활동가),
010-5292-8522 (심재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기자회견문]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가 사회에 알려진 지 10년이 넘었다. 그간 사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산재 인정 사례가 생겼고, 직업병을 판단하는 새로운 법리가 생겼고, 직업병 문제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가 생겼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자산업 현장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0여 년 동안 삼성은 작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보다, 직업병 문제를 은폐하려고만 하였다. 밖으로는 사업장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안으로는 실제 사업장의 모습을 계속 감춰온 것이다. 그렇게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숨겨온 사이, 노동자들은 유해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었고, 피해 제보는 늘어만 갔다.
우리는 두 가지 이유에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하였다. 첫째로는 직업병 피해노동자 및 유족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다. 둘째로는 진정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면 삼성이 그간 숨겨온 작업환경의 안전보건 정보를 투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와 같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단지 삼성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서, 공정과 화학물질과 같은 핵심정보에 대해 비공개하라는 재결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이기에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은 그저 호들갑일 뿐이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애초에 공정 기술의 전수를 위한 문서가 아니다. 사업장 내 유해성을 확인하는 문서일 뿐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해 낼 수 없다. 그럼에도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단어에 지레 겁먹고 삼성 편을 들어준 이번 재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하지만 직업병 피해자들은 자기가 일하는 곳이 이렇게 위험한 곳인지 알았더라면 미리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아무 것도 모른 채 일터에서 건강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업장 내 안전자료들이 더욱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해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지 않은 자료라고 결정한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분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 어떤 산업 기술도 사람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일하다가 직업병에 걸려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자산업의 사업장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알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곳 서울행정법원에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법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재결을 취소하라!
법원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법원은 노동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2018. 10. 04.
기자회견 참가단위 일동
[자료 1] 정보공개 신청 진행경과
- 2014. 10. 30. 온양공장 백혈병 사망자 유족이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음
- 2018. 2. 1. 대전고등법원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판결 (근로자명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부 공개)
- 2018. 2월 ~ 4월 삼성 반도체,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SDI 산업재해 신청 유족과 당사자 및 대리인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JTBC PD도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 진행)
-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삼성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 집행정지 및 정보공개 취소를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를 인용하여 최종 판결 때까지 공개 보류
- 2018. 4. 16일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삼성반도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있다고 판정, 이후 삼성디스플레이 보고서에도 같은 판정을 함.
- 2018. 7.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로 일부공개 결정 (공정, 화학물질의 이름과 용도 그리고 취급량, 단위작업장소 등 비공개)
[자료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주요 내용
⓵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유
-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판결(2017누10874)은 공정 등이 영업비밀인지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장이 과거에 측정위치도를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렵다고 한 바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이상 공정 등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삼성전자 안전진단보고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누41988)에서도 공정 등 일부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하였다.
⓶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아닌 이유
- 작업환경측정 시 법적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다.
- 산재신청 시 진행되는 역학조사 등에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보다 더 자세한 조사가 진행된다.
-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므로 향후 분쟁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자료 3] 재결 비판 성명(2018-08-29 반올림)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삼성과 산업부에 굴복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규탄한다!”
◯ 산업부에서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했으므로 영업비밀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측정대상공정, 화학물질명(상품명), 측정위치도 등을 영업비밀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단 하나, 그 정보들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업이 산업기술을 무분별하게 수출하여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일정 범위의 산업기술을 말하는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산업기술보호법 상의 개념을 노동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데에 원용한 것은 부당하다. 국가핵심기술 중 이미 특허 등으로 공개되어 있는 기술도 상당하다는 점만 보아도 국가핵심기술 자체가 곧바로 영업비밀로 평가될 수는 없다. 삼성은 이미 중국 시안 공장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수출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삼성 측의 독자적인 주장을 특별한 근거 설시 없이 그대로 인용했다.
무엇보다 이번 재결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실제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공정에 대한 개괄적 소개, 공정 도면이 아니라 측정위치의 간략하게 그린 모식도, 그리고 측정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이름과 측정치 등일 뿐 직접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할 만한 기술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지난 2월 1일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정보공개를 결정한 판결과 이 재판에 증거로 사용된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신자료, 그리고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의 ‘국가핵심기술과 알권리’ 토론회 자료 등으로부터 충분히 확인되었다. 실제 고용노동부과 관리하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기재가 치밀하지 않음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심판위원회는 사실에 눈 감은 채 삼성 측 논리만을 관철시켰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는 공정, 화학물질, 측정위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청이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존재 이유가 어떤 공정에서 어떤 유해인자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공정과 유해인자와 관련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공개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욱이 작업환경 측정은 실상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사업주와 미리 측정날짜를 정하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노출기준보다 낮게 측정되거나 위험성이 저평가 되는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핵심 내용이 빠진 채 공개되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의 어떤 알권리가 충족되며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떳떳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사람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아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면 비공개대상 정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번 심판은 설령 영업비밀로 인정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그 전부 공개의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판결(2017누10874)에서도 공정, 측정위치, 유해화학물질 등을 확인하는 것은 전·현직 노동자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의 건강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번 재결에서 중앙행심위가 왜곡하여 인용한 삼성전자 안전진단보고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누41988)에도 ‘유해화학물질 정보의 경우는 노동자들의 생명 신체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라 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중앙행심위는 이 판결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잠정적 판단만 단편적으로 인용하고, 결과적으로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시한 부분은 의식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정, 측정위치 뿐 아니라 화학물질명(상품명)까지도 노동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고 보았다. ⓵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 수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고, ⓶ 산재신청 시 역학조사 등에서 작업환경측정보다 더 자세한 조사가 진행되며, ⓷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므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반올림은 지난 10년간의 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 투쟁과 최근의 대법원 판결 등 변화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크게 분노하며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⓵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어, 생명건강을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
그동안 삼성은 늘 노출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삼성 전자부문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깡그리 무시하였다. 하지만 노출기준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기준일 뿐, 안전에 대한 절대기준이 아니다. 2018년 1월 10일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여성 반도체노동자의 백혈병 위험도가 일반인에 견줘 2.57배나 높다. 미국 반도체 산업에서도 유해물질 노출량이 대부분 노출기준의 1%미만이었지만, 유산이 3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되어 노출기준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노출기준 이하의 노출이라 하더라도, 여러 유해인자에의 복합적,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상승효과를 감안해 직업병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노출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으므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은 오직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⓶ 산재신청 시 역학조사 등에서 작업환경측정보다 더 자세한 조사가 진행되기에 생명 건강을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가 아니다?
그간 삼성반도체 직업병 역학조사의 경우, 직업병을 밝힐 수 있는 자세한 조사가 아니라 오히려 부실한 조사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법원(2015두3867, 2016두1066)이 역학조사 등 행정청의 조사가 부실하다면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⓷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므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므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등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노동자는 이에 대해 알 길이 없다. 이제까지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둘러싼 분쟁 즉 산재신청 및 소송 과정에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대전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망인 뿐 아니라 전·현직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해당 사업장의 어느 공정, 어느 지점에서 유해화학물질 등이 검출되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생명, 건강 등의 가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번 중앙행심위에서는 여러 방면의 이해관계 의 권리보장은커녕 산재피해 당사자의 알권리마저도 훼손하였다.
◯ 노골적으로 삼성을 편드는 재결을 내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태도에 분노한다.
이번 재결은 전체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쓴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베껴놓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근거들이 빈약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화학물질명 등이 영업비밀인지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되었다는 외부적 사실 하나만으로 인정되었으며, 사람의 생명 등을 위한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배척하였다.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이대는 삼성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행정청 최고의 법률 해석, 적용 기관이라는 소임을 포기한 것이다.
반올림은 노동자와 국민보다 노골적으로 삼성을 편드는 재결을 내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태도에 분노하고, 이번 재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후 건강권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중앙행심위 재결의 부당함을 밝혀낼 것이다.
2018. 8. 29.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