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미약하지만 창대한 끝을 위하여!!!
정신보건법개정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내용으로는 정신장애인의 기본권, 정신의료기관의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는 의무적으로 인권교육 받아야 하며,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 전체 시설직원이 의무교육 대상으로 지역의 정신보건센터 직원은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권교육은 교육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4시간 미만으로 시간을 나누어 합산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집교육을 받거나 각 정신보건시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인권강사 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한 16시간의 인권강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시설장이 인권교육을 할 수 있다.
우선 여기에서 몇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생긴다.
첫째, 인권교육은 당연히 인권에 대한 감수성부터 시작하여야 하나 자칫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내용전달로 인권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으로 그 성격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
둘째, 그동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언행이 있고 인권에 대한 실천의지가 약한 설치․운영자가 16시간 동안의 강사양성 교육만을 이수하고 원활하게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다.
셋째, 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들 중 대다수는 아직 인권교육의 의미와 방법 그리고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기관이 과연 형식적이지 않고 효과적인 인권교육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화로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은 이제 시작되었다.
모든 교육을 준비하는 실무자의 마음은 본인이 기획한 교육은 절대 민방위 교육과 같이 시간만 잘 때우다 가는 교육으로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인권교육은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으로 머리로만 받는 교육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으로 같이 받고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용기를 얻는 교육으로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24일(금) 오후 2시 부터 인권교육센터 별관(서울 중구 소재)에서 소집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각 전문기관들도 지역 및 시설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신보건시설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 중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시설 평가에 반영되어 각 시설별 차등수가 적용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본 기사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협회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